2018년 이후 새 자외선 차단 원료(MCE) 최초 지정
오는 7월 4일까지 의견수렴 후 연말까지 고시 개정 완료 자외선 차단 원료에 대한 법적 근거(식약처 지정 원료 사용)를 마련한 지난 2018년 이후 최초로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이하 MCE)에 대한 사용 타당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원료의 목록과 사용기준 등은 관련 고시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염모제 성분 7종에 대한 사용금지 원료 지정과 2종의 사용한도 기준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4일자로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규 자외선 차단 성분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해야 한다.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새로운 자외선 차단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약처에 새로운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된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 ‘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MCE)에 대한 사용기준 지정 신청이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