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배합금지성분에 23종에 대한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이를 영문판으로 제작해 오늘(25일)부터 배포를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업계와 관련 시험‧검사기관에 화장품 품질관리 시험법을 안내함으로써 국내 화장품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이하 배합금지성분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을 새롭게 정비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 8조에서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배합금지성분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배합금지성분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류 성분 수가 3종에서 7종으로 늘어나고 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의 분석 시간을 단축하는 등 배합금지 성분 23종에 대한 최신 분석법을 제시했다. 함께 발간한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은 △ 화장품 사용 한도를 정해 관리하는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보존제) 등 30종에 대한 물질 정보 △ 국내 보존제 사용기준 △ 시험방법(전처리법·크로마토그램·계산식) 등의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 국내 화장품 품질의 우수성을 해외 규제기관·수입 업계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오는 7월 4일까지 의견수렴 후 연말까지 고시 개정 완료 자외선 차단 원료에 대한 법적 근거(식약처 지정 원료 사용)를 마련한 지난 2018년 이후 최초로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이하 MCE)에 대한 사용 타당성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원료의 목록과 사용기준 등은 관련 고시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염모제 성분 7종에 대한 사용금지 원료 지정과 2종의 사용한도 기준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4일자로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규 자외선 차단 성분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해야 한다.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새로운 자외선 차단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약처에 새로운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된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 ‘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MCE)에 대한 사용기준 지정 신청이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