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해사례 1759건, 중대 사례는 ‘0’
지난 한 해 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는 모두 1천759건이었다. 이들 사례는 모두 가려움과 피부자극 등 경미한 수준이었으며 사망·중대한 불구·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중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해에 보고된 유해사례 가운데 향, 사용감 등 불만족과 같은 단순 불만 745건을 제외한 나머지 1천14건을 분석한 결과 △ 기초화장용 제품류(555건·54.7%) △ 영·유아용 제품류(218건·21.5%) △ 인체 세정용 제품류(90건·8.9%) 순으로 확인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됐다. 이는 2023년 생산실적(54.8%)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다.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한 영·유아의 피부 특성 상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따라서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유해사례 등이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