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아미노-4-니트로페놀’ 등 7종, 사용금지 원료 지정
사용금지 염모제 성분 7종과 사용한도 기준 강화 염모제 성분 2종 등을 포함한 염모제 성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적용해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달 30일자로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고시했다.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 등이다. 이에 따라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반영해 △ 2-아미노-4-니트로페놀 △ 2-아미노-5-니트로페놀 △ 황산 o-아미노페놀 △ 황산 m-페닐렌디아민 △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했다. △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 → 7.0%) △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 → 0.02%) 등 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