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제 기능성화장품도 자료제출 면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 앞으로 고형제로 개발한 미백·주름개선 목적 기능성화장품도 자료제출 면제·보고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관련한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국민·관련 산업계·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서울시여성가족재단)를 통해 밝힌 화장품 분야의 개선 방향이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종류에 ‘고형제’ 추가 우선 올해 연말까지 고형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빠른 출시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현재 미백·주름개선 목적의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기준이 마련돼 있는 ‘액상 형태’의 제품에 한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일부자료 제출 면제와 보고가 가능하다. 관련해 화장품 업계는 새롭게 개발(제형 등)하는 기능성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돼 보다 다양한 제품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과 ‘기능성화장품 심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