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불가 색소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구속 ‘충격’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아이브로우 펜(눈 화장용 제품)과 컬러 샴푸(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 등을 제조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되고 관련자 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19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여서 이 소식을 접한 국내 화장품 업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식약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A업체(인천 남동공단 소재) B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5종: 염기성 황색 28호·염기성 적색 2호·염기성 청색 26호·염기성 자색 13호·에치씨 적색 3호)를 사용, 엘로엘 매직 브로우 펜·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모두 12개 제품 약 126만 개(공급가 13억 원 상당)을 제조해 5곳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 판매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해 식약처는 “특히 B씨는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