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부처 6곳 합동 헬프데스크 운영…29일엔 세미나도 준비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지난 18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을 포함해 관련 바이오산업의 법 이해도 향상과 나고야의정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나선다. 유전자원법과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부 관계부처인 환경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6곳은 오는 28일(화)부터 30일(목)까지 사흘 동안 ‘CPhI코리아 2018’ 전시와 연계, 현장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또 현장 헬프데스크 운영 기간 이틀째인 29일(수)에는 각 부처별 담당자가 산업분야별, 유전자원 유형별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의 세미나도 준비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현장 헬프데스크는 코엑스 D홀(CPhI코리아 2018 전시장)에 마련되며 온라인 무료 사전등록을 할 경우에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산업분야별, 유전자원 유형별 대응방안 세미나는 코엑스 D홀 내에 있는 세미나 룸 B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18일 본격 발효 앞두고 기업별 맞춤형 교육 신청받아 진행 바이오협회·국립생물자원관, 기업피해 최소화에 전력 투구 오는 18일부터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해외 당사국이 정한 법적 승인절차를 준수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 ‘유전자원법’의 발효로 화장품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미 지난 2014년부터 발효한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그 동안 국내 관련 산업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 아래 세미나·교육·컨설팅·홍보 활동을 펼쳐온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 http://www.koreabio.org)는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 유전자원법의 발효를 앞두고 이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코스모닝 창간 2주년 특집 제 1호(2018년 8월 13일자), 나고야의정서 A to Z 참조> 나고야의정서는 동·식물과 미생물 등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유전자원 제공자와 공유하기 위한 국제 의정서로 현재 중국·인도·남아
식약처, 29일 정책설명회…기능성화장품 심사 등 변경 사항 안내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올해 첫 화장품 정책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http://www.mfds.go.kr)는 오는 29일(목)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화장품 정책방향 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책설명회는 △ 2018년 화장품 법령개정 사항과 정책방향 안내 △ 화장품 안전기준의 변경사항 안내(이상 화장품정책과) △ 2018년 달라지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안내(화장품심사과) △ 나고야의정서 개요·유전자원법 소개(오선영 숭실대학교 교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해 이루어진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개정 법령과 정책 방향을 포함해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생활밀접형 화학제품 이슈와 관련한 안전성 문제를 반영해 안전기준에 대한 변경사항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화장품 업계의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사안에 대한 니즈를 반영, 이를 별도의 주제로 설정해 교육기회를 마련했다. 화장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