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나이 O세 감소’ 표현 못한다!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해 금지 표현의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표시와 광고 표현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화장품 업계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공식 발표를 통해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등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오늘(21일) 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침에서 개정된 사항은 △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 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관련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그렇지만 화장품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표시와 광고 등에 대한 금지 영역이 크게 확대됐고 실제 큰 문제가 없는 표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