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사전 작업 스타트
오는 2026년부터 제도 도입과 함께 단계별 시행에 들어가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관련, 화장품 업계의 고충과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포함한 준비작업이 본격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공식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 보다 체계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과 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준비 과정에서의 고충·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럽(2013년)과 미국(2023년), 중국(2025년)에에 이어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도입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 또는 합리성에 입각해 예상가능한 조건에서 사용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제도다. 평가한 항목과 결과는 안전성평가 보고서로 작성(평가항목: △ 용법·용량 △ 물리·화학 특성 △ 안정성 △ 유해물질 △ 노출 △ 독성 △ 유해사례 등 정보)해 제출하거나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의 이번 실태 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