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제품 포장·선물포장 등은 “재포장 아니다”
포장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예외 기준이 명확히 정해질 전망이다. 또 재포장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정하기 위해 재포장판정위원회가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의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 공장에서 생산 완료한 제품 또는 수입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 낱개로 판매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함께 이를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 수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