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주년 특집- ‘다시 중국, 바뀐 제도부터 마케팅까지’ ③ 중국 화장품 라벨링 최신 규정
지난해 6월 3일 발표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화장품 새 라벨링 규정은 화장품 라벨 감독관리 강화를 통해 라벨 사용의 규범화를 거쳐 소비자의 법적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배경으로 제정했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라벨링 규정이 국내 수출 기업에게는 여러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하는 중요 사항이 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사소한 라벨링 규정 위반으로 예상치 못할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라벨링 기본 사항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 라벨은 중국어 스티커 라벨을 사용하거나 중국 전용 포장지를 제작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 증명 가능한 정보 △ 허위·과대·절대화 표현 등 오인할 수 있는 문구 금지 △ 의료 작용이 있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단어 금지 △ 외국어·한어 병음·숫자·부호 사용 금지는 공통으로 적용한다. 라벨에는 △ 중문 제품명·특수화장품 허가증 번호 △ 경내 책임자(RP) 명칭·주소 △ 생산기업 명칭·주소 △ 제품 표준번호 △ 전 성분 △ 순함량 △ 사용기한 △ 사용방법 △ 필요한 안전 경고 문구 △ 법률·행정법규·강제성 국가 표준에서 규정한 응당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내용 등이 필수 표기정보다. 라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