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부 포장 표기 의무화 시행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각종 표시사항(화장품의 명칭·영업자 상호와 주소·전 성분·용량·중량·사용기한·가격·주의사항 등)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포장이나 용기의 외부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변경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을 적용해 유통이 이뤄지는 제품 사례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7일부터 화장품의 각종 표시사항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한 화장품법을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 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여러 제형의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변경,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즉각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포장에 주의사항 전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 염모제 △ 탈염·탈색제 △ 제모제의 포장에는 제품별 상세한 주의사항을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 사용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