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피부재생 또는 염증을 완화한다는 부당광고를 온라인에서 진행한 83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의학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화장품 부당광고에 대한 온라인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 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박기 위해 진행한 경우다. 적발 광고는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3건·64%)가 가장 많았고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25건·30%)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5건·6%)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 1차 적발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36건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 책임판매업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화장품법(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한 82건이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가운데 마이크로니들(니들·미세침 등)을 내세워 광고하고 있는 판매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 이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 광고 82건 가운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확인한 24건(화장품책임판매업체 8곳·9품목)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광고의 경우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0건·12%)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41건·50%) △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1건·38%)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 미세한 바늘 모양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