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화장품 표시·기재 ‘e-라벨’ 시범운영
화장품 표시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다양한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표시·기재 정보의 e-라벨 시범운영이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 자동화 기기 염모제의 맞춤형 심사(2023년 12월) △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2023년 12월) △ 국제 기준과 조화된 화장품 GMP 운영(2024년 6월) △ 화장품 수출지원을 위한 다양한 규제정보 제공(2023년 12월) △ 다양한 화장품 민간인증마크 사용 가능(2024년6월) 등 화장품 분야의 6가지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로드맵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내년 6월 이전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과 위생용품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시스템 마련을 거쳐 ‘위생용품 영문증명서 발급’을 통해 수출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가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와 추진 방향·일정’ 발표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