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www.mohw.go.kr ·이하 복지부)가 오는 2028년 시행 로드맵을 제시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올해 첫 회의를 갖고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식약처는 오늘(5일) 공식 발표를 통해 “대한화장품협회·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화장품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올해의 제 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중국 △ 지난해부터 화장품 원료 안전성 입증 의무를 부여하기 시작한 미국 등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 규제강화를 포함해 글로벌 규제변화에 국내 화장품 기업이 효율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협의체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오늘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이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과 올해 추진할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관 간 협조 사
화장품 안전성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의 증대, 그리고 해외 수출과 시장 개척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서의 가치 등 최근 전 세계 화장품 업계의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이에 대한 보다 적극성있는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활동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화장품정책과는 오늘(12일)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를 포함, 복지부·대한화장품협회·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독성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는 지난해부터 내년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원료 안전성평가 자료 제출 의무를 단계별로 강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 변화 등과 같은 글로벌 규제변화에 대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 높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과 기대효과를 덧붙였다. 이같은 협의체 구성과 운용 목표에 따라 앞으로 △ 천연물 등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 국내 화장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