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외부포장 기재·표시사항 예외기준 마련
△ 화장품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의 정보 기재·표시사항 예외기준 조항 마련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24일)자로 입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의 정보 기재·표시 의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지난 2월 6일 개정·공포한 화장품법(2025년 2월 7일 시행: 제10조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에 따라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 사용기한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기재·표시해야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투명한 상자, 필름 등의 재질로 포장해 기재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한다.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