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 상승과 함께 피부에 땀·피지 생성이 많아지는 본격 여름 시즌을 앞두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폼 클렌저·보디 클렌저·액체 비누 등 인체를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류) 기능성화장품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주성분으로 ‘살리실산’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해당 성분은 각질과 피지 제거 작용을 통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여드름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제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홍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각 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정한 제품을 선택·사용할 때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 방법·사용 시 주의사항·사용기한 등 화장품에 기재·표시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이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눈꺼풀 안쪽·콧속 등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되며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장기간 사용하면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 등 부작용이
안전평가원, 연내 화장품 관련 제·개정 5종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선희· www.nifds.go.kr)이 화장품을 비롯해 의약외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제품 개발 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56종을 올해 제‧개정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화장품·의약외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제정 3종·개정 2종 등 모두 5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진행할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은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허가‧심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가원이 발표한 화장품 부문 제정 가이드라인은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4월)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11월) 등이며 △ 의약외품 품목허가 시 제품명 심사에 대한 민원인 안내서(12월)도 제정하게 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은 오는 5월 중에, 그리고 의약외품 기준 ·시험항목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9월 중으로 개정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