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품질관리·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성분 분석·안전성 평가 등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 과불화합물 동시분석 가이드라인 △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 △ 유럽연합(EC)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안전성 평가 지침서 번역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제공하는 과불화합물의 경우 탄소와 불소의 결합 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는 특성에 기반해 요리 기구 코팅·포장 용기 코팅 등에 사용이 일반화돼 있지만 체내 흡수 시 암 또는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보고가 꾸준히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질이다.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식약처는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화장품법 제 8조) 가이드라인 개정에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등에서 모두 규제하고 있는 과불화옥탄산 등 과불화화합물 12종<표 참조>에 대한 제품유형별(분말·크림제 등) 전처리법과 과불화화합물 표준물질을 활용해 정확도를 높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