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포장 기재 예외 기준 등 개정 시행규칙 발효
화장품 외부·세트 포장 기재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와 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오늘(2월 7일) 자로 개정 공포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 개정한 화장품법의 시행(2025년 2월 7일)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구체화해 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20248호·2024년 2월 6일 개정·2025년 2월 7일 시행) 제 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의 경우 △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 간소화: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