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기반 마련 △ e-라벨을 통한 안전 안심정보 제공 확대 △ 위조 화장품 대응 등 화장품 경쟁력 강화 협력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올해 수립한 화장품 분야 정책방향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할 사안은 역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전면 시행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데 있다. 여기에 그동안 시범사업 진행으로 도입 가능성을 확인한 e-라벨 시행을 통해 화장품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며 갈수록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위조 K-화장품’ 대응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더해졌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12일)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연내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전문인력 양성 시범교육 진행 식약처는 가장 먼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기반 마련’을 핵심 사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첫 조치는 오는 2030년까지 단계별 도입으로 진행하다가 2031년부터 생산·수입실적 10억 원 미만 업체까지 포함하는 전면시행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전개할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전체 정책 방향과 제도 변경 사항을 알리는 정책설명회가 오는 3월 12일(목) 오후 1시부터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비즈니스타워 3층)(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열린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을 포함, 올해 화장품 산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설명함으로써 화장품 산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2026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 2026년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경 사항 안내 △ 2026년 제조·유통 관리 계획 △ ICCR 활동·규제조화 지원센터 운영 △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가이드라인 △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도·주요 보완사례 △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과 표시·광고 위반사례 안내 등을 중점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다. 관련해 식약처와 화장품협회는 “이번 설명회는 신청 선착순 300명에 한해 마감한다. 보다 많은 기업의 참석을 위해 각 업체당 한 명으로 참석자 수를 제한하며 현장 등록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가 신청은 대한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