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용 전가·부당 반품행위 철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http://www.ftc.go.kr ·이하 공정위)는 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닷컴·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2천400만원 부과를 잠정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소셜커머스업체 제외) 갑질 행위에 대해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롯데닷컴·인터파크는 △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뒤늦게 교부하고 △ 서면으로 된 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납품업자 6개사에 지불할 상품 판매대금 약 1천700만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27만원도 미지급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의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연 시 해당 기간 만큼 이자를 제공해야 한다. 롯데닷컴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2017년 5월 18일 일괄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더불어 롯데닷컴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실시한 즉석 할인쿠폰
E-커머스 입점 사례·전자무역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 마련 화장품산업연구원, 28일 온라인 진출·수출 세미나 중국과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에 대한 화장품 수출 편중 완화 노력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정부, 유관 기관, 단체와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http://www.kcii.re.kr)이 동남아시아와 미국, 중국의 E-커머스 시장 진출전략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산업연구원은 오는 28일(목) 중소기업중앙회 제 1대회의실(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해외 주요 온라인 채널 진출과 수출 통관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주요 화장품 수출국의 유통채널 입점 사례와 입점 방법, 활용법 등과 함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자무역 수출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와 활용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즉 화장품 수출 관세·수출 대금의 지급정산·수출신고 등의 정보제공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실무 중심의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다. 동남아의 라자다, 미국의 아마존의 실제 입점사례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그리고 중국의 E-커머스 시장에 대한 전반적 현황과 주요 채널을 안내하는 동시에 이 같은
코스맥스 “승패 중요치 않아…K-뷰티 확산·동반성장 계기되길” AP “대법원 판단 존중…‘쿠션’ 관련 기술 발전·권리보호 노력” 지난 2015년 10월에 시작돼 지난 3월 대법원까지 갔던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외 5인)와의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특별 1부(나)는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했던 상고를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기각’ 판단을 내렸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18년 3월 7일(http://cosmorning.com/23746/), 3월 13일( http://cosmorning.com/23907/) 자 기사 참조>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이 내린 심리불속행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1심의 아모레퍼시픽 승, 2심의 코스맥스 승으로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쿠션 특허등록 무효’(특허 제1257628호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와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는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지자체 화장품 기업 10곳 지역우수기업 선정 ㈜에스엘씨, ㈜지엘켐, ㈜차메디텍, ㈜뉴랜드올네이처, ㈜래디안, ㈜애드바이오텍, ㈜엔지켐생명과학, ㈜파이온텍, ㈜두래, ㈜나우코스 등 10곳 기업이 지역성장을 견인할 지역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강소기업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는 지역혁신성장을 견인할 지역 우수기업 181곳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지자체 화장품 관련 기업 10곳이 포함됐다. 화장품 관련 기업으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지엘켐, ㈜차메디텍이 강원도는 ㈜뉴랜드올네이처, ㈜래디안, ㈜애드바이오텍, 충청북도는 ㈜마크로케어, ㈜엔지켐생명과학, ㈜파이온텍, 제주도는 ㈜두래, 세종시에서는 ㈜나우코스가 지역우수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지역우수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 R&D, 정책자금 등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스크럼 방식으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지역우수기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은 50억 원~400억 원으로 매출증가율, R&D 투자 비중 등이 높은 기업이 해당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일부
“위험물관리법 일괄 적용은 과한 규제” VS “법대로” 주장 팽팽 때 아닌 화재 위험성 제품 논란에 휩싸였던<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 기사 참조> 화장품 업계와 해당 부처인 서울소방재난본부(이하 서울소방본부)가 양측의 원칙과 주장을 조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화장품협회와 서울소방본부는 지난 7일 간담회를 갖고 화장품(화재 위험물) 안전관리 현황 점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한 법 적용 방침에 대해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는 못했다. ‘화장품=화재 위험물’ 일률 적용은 부당 그러나 양측이 내세운 원칙과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바람에 이에 대한 의견 조정과정을 더 거쳐야 할 상황이라고 화장품협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서울소방본부 위험물관리팀 관계자는 “본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화재위험 시험 결과를 주요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들에게 통보하고 각 사에서 제조·수입·유통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한 ‘위험물 판정’을 받아보기를
中 정부‧전시 주최사 뒷짐…정품과 구분 어렵고 인증 솔루션마저 카피 중국 정부가 짝퉁 제품 근절에 강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짝퉁이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면세점에서도 짝퉁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최근 열린 상하이 미용 전시회에서도 국내 인기 제품들을 그대로 베껴 만든 짝퉁 제품들이 부스 곳곳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전시회 주최사를 비롯해 중국 정부에서도 이를 단속하거나 규제하는 움직임은 전무했다. 중국 정부의 짝퉁 단속에 대한 의지가 무색한 대목이다. 한국 제품이 중국 현지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고 수출이 확산되면서 짝퉁 제품도 덩달아 빠르게 유통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대처할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짝퉁 물량이 중국 전역으로 유통되면서 국내 업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에서도 짝퉁 제품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짝퉁 제품 근절에 대한 본질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꼴이다. 상하이 미용 전시회는 사드로 인한 업계의 위기가 다소 완화되는 시점에 열려 향후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산업의 재성장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나마 전망해볼 수 있는 기회였
카피기술 갈수록 정교…패키지는 기본, 인증마크까지 베껴 동남아에도 등장…정품인증·짝퉁방지 솔루션 개발에 안간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던가.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마스크 팩 인기야 재론할 필요가 없고 이에 따른 소위 ‘짝퉁 제품’에 따른 피해 역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사드이슈에 의한 지난 1년간의 조정기간(?) 후 이 같은 짝퉁 제품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화장품전문가를 대거 영입하고 있는 중국 화장품 OEM사의 기술력이 급신장하면서 모방 속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가품 생산기술이 날로 정교화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제품 패키지 정도는 물론 정품 보증 인증마크 등을 포함한 모든 인증장치와 기술까지 카피하는 사례가 급증, 갈수록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각 기업들의 호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 짝퉁 마스크 팩, 동남아까지 확산 중국은 국가 특성상 ‘산자이(山寨:짝퉁)’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것도 마스크 팩 가품 양산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내 짝퉁 생산 트렌드가 공산품에서 고가 기초 화장품으로, 다시 특정 설비 없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제조 가능한 마스크 팩으로 옮겨가면서 국내
인체적용 제품 관리는 식약처 유지…21일(목) 합동설명회 현재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부 의약외품이 지난 3월 20일 제정한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9년 1월 1일)에 의해 그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중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약사법 제 2조 제 7호 나목의 다, 차 항·다목의 가, 나 항-표 참조) 등을 포함한 일부 품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살생물제품’으로 관리한다. 그렇지만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들은 여전히 식약처 관할으로 남게 되며 알코올·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가운데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 등은 환경부로 넘어간다. 식약처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이 법률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의 이관절차와 세부 관리방안에 대해 오는 21일(목)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설명회를 가진다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기업의 담당자의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식약처, 원료목록 점검 결과 발표…일본 제품 23품목으로 최다 지난해 생산·수입실적이 보고된 화장품 원료목록 점검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13가지의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한 20곳의 35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들 제품들은 일본을 포함한 7국가에서 전량 수입한 것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밝혀진 이들 제품들은 일본·프랑스·독일·미국·스웨덴·영국·이탈리아 등 7국가로부터 전량 수입한 제품들로서 현재 해당 국가에서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번 원료목록 점검에서 가장 많은 품목에 함유된 사용금지 원료는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로 모두 12품목에 함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클로로아세타마이드’는 5품목에, ‘카탈라이제’는 4품목에 함유된 금지 성분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에 수입한 경우가 12곳의 23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 프랑스가 2곳 5품목 △ 독일 2곳 2품목 △ 영국 1곳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의거 경과조치 만료…해당성분 꼼꼼히 따져봐야 ‘두타스테리드, 그 염류·유도체’ 등을 포함한 모두 11가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가 이달부터 금지된다. 특히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고시 개정 당시 종전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제조할 수 없으며 고시 개정 당시 제조·수입한 이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도 이 같은 11가지 성분이 포함되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과조치 만료에 따른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각 화장품 기업들이 제조·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치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 또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기능성화장품 확대와 관련(화장품법 개정 시행일: 2017. 5. 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이 규정 개정에 따른 제조·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이 지난 달 30일로 만료됐으므로 규정에 위배되는 화장품이 수입·제조되지 않
9·10월, 휴게시설·의자 비치 여부 점검 고용노동부가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족부질환 등을 해결하기 위해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까지 백화점·면세점 등 판매직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와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 또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노동자 건강보호 요령 등을 논의한다. 이어 9월부터 10월까지 백화점・면세점을 중심으로 △ 휴게시설 설치・운영 △ 의자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권고에 나선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판매직 노동자는 족부질환과 요통,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쉽다”며 “고객을 응대하지 않는 시간에 앉아서 쉴 의자를 비치하는 등 노동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 25일부터…식약처 표시규정 개정고시 오는 10월 25일부터 의약외품의 전성분과 사용기한 표시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39호)됐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 중 생리대 등 약사법 제 2조 제 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을 각각 ‘사용기한 및’으로 하고 현행 표시방법을 규정한 같은 조 제 3항은 삭제했다.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따라 법 제 2조 제 7호 나목에 해당되는 의약외품의 경우 사용기한이 제조연월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용기한 또는 까지의 문자와 연월일을 조합하여’를 ‘따른 사용기한은’으로 변경했다. ‘제조연월일이 함께 표시·기재된 경우 사용기한 : 제조연월일로부터 ○○개월 또는 사용기한 : 제조연월일로부터 ○○년의 방법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를 ‘사용기한 표시항목에 날짜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기한 표시 위치를 기재할 수 있다(예, 사용기한 : 용기 상단 표시일까지)’로 했다. 같은 조 제 5항 본문 중 ‘제 3항과 제 4항’을 ‘제 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9항을 삭제했으며 같은 조에 제 10항을 ‘⑩ 의약외품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