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뷰티를 포함한 188개사의 수출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일(화) ‘2026년 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188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은 혁신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도록 민관이 협력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24년 뷰티와 푸드 분야 30개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수출을 뒷받침했다. 2025년에는 패션과 라이프 분야로 대상을 확대해 80개 제품을 추가로 뽑았다. 올해는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소비재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을 모집했다. 총 983개 기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기부는 외국인 소비자와 글로벌 유통 전문가 들을 심사위원단으로 구성했다. 심사위원단은 제품의 혁신성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 현지 경쟁력 등을 평가해 최종 188개 기업을 선발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뽑힌 믹순은 차별화한 성분과 트렌드 선도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발효 콩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콩 에센스’로 글로벌 클린뷰티 시장을 이끌고 있다. ‘순수 원료 중심의 스킨케어’라는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미국·일본·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했다. 유럽을 넘어
세계 최초의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력 플랫폼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출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력 플랫폼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Global Cosmetic Regulatory Authority Summit)를 신설, 출범식(9월 7일)과 함께 내일(9일)까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 1차 회의를 갖는다. 올해 GCORAS의 주제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전략적 협력으로 여는 신뢰의 미래’이며 슬로건은 ‘국경을 넘어 아름다움의 경계를 넘어’(Beyond Borders, Beyond Beauty)로 제시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최근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유행과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초개인화 수요에 기반한 다품종·소량 생산·유통 체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를 기반으로 국경을 넘어 형성되고 있어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 규제기관 간 협력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대상 주요 국가에서 △ 화장품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의무화 △ 할랄 인
‘확신의 K-뷰티, 꽃을 피우다’ 올해 두 번째 법정기념일을 맞은 화장품의 날이 내건 슬로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오늘(9월 7일) ‘화장품의 날’을 기념, 더플라자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공식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부터 달바글로벌·더마펌·동아제약·바이얼스·신세계인터내셔날·아모레퍼시픽·아성다이소·애경산업·에이피알·엘앤피코스메틱·엘지생활건강·유씨엘·이닛컴퍼니·일진코스메틱·코리아나화장품·클로버스킨·클리오·티르티르·티핏클래스·포컴퍼니·한국화장품·현대약품(이상 가나다 순) 등 22곳의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화장품의 날 이벤트와 프로모션(기업)을 전개하고 있다. 화장품의 날은 안전한 화장품 사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첫 법정기념일 행사를 개최한 이후 올해 두 번째를 맞았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를 위시한 화장품 업계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통해 △ K-화장품·뷰티의 위상과 성과 △ 화장품 산업 발전 과정 △ 식약처의 정책·제도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기념식 테마는 ‘확신의 K-뷰티,
“용기는 용기업체가 만들고, 내용물은 OEM 기업이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포장 서류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까?” 수출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규정은 만든 손보다 누구의 이름·상표 아래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보기 때문이다. 지난 회에 립스틱 한 자루를 해부해 만든 포장 단위 목록, 오늘은 그 줄마다 책임자의 이름을 적는다. 재활용성 등급처럼 시행이 뒤에 오는 요건과 달리, 책임자 판정과 기본 의무는 지난 8월 12일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다. PPWR은 포장마다 ‘제조자’가 있다. 기본값은 포장이나 포장된 제품을 만드는 자이지만 자기 이름이나 상표 아래 설계·제조하게 한 회사가 있다면 제조자는 그 회사가 된다. 지난 회의 립스틱이 그렇다. △ 용기는 사출업체가 △ 충전은 OEM 기업이 △ 단상자는 인쇄소가 맡았어도 이 판매 포장이 브랜드사의 이름과 상표 아래 설계·제조돼 EU 시장에 공급한다면 ‘제조자는 원칙 상 브랜드사’다. 표준 용기를 사서 상표만 붙여 팔아도 적용은 같다. ‘어느 이름으로 시장에 공급하느냐’가 기준 이름이 보인다고 다 제조자는 아니다. 포장에는 화장품 책임자(RP)나 수입자의 법정 표시도 오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올해로 두 번째 법정기념일을 맞는 ‘화장품의 날’(매년 9월 7일)을 기념해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화장품의 날 이벤트와 프로모션(기업)을 전개한다. 화장품의 날은 안전한 화장품 사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첫 법정기념일 행사를 가졌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를 위시한 화장품 업계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통해 △ K-화장품·뷰티의 위상과 성과 △ 화장품 산업 발전 과정 △ 식약처의 정책·제도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기념식 테마는 ‘확신의 K-뷰티, 꽃을 피우다’ 우선 오는 9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더플라자호텔 서울(서울 중구)에서 ‘확신의 K-뷰티,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정부·국회·산업계 등과 함께 기념식을 갖는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 화장품 수출 2위를 달성하는 등 전 세계의 인기를 얻고 있는 K-화장품·뷰티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에 맞춘 세리머니를 진행하고 K-화장품·뷰티 제품 전시관도 운영한다. 전시관에는 아모레퍼시픽·에이피알·LG생활건강
스마트제조혁신협회는(회장 강철규· www.smiba.or.kr )가 화장품 제조기업의 스마트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K-뷰티 스마트제조 성장파트너십’을 본격 가동, 기업 현장 지원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대한화장품협회·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운영하는 ‘2026년 부처협업형(화장품제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한 화장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뿐만 아니라 K-화장품·뷰티 전문가 멘토링을 연계한 밀착형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K-뷰티 스마트제조 성장파트너십은 화장품·뷰티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화장품 선도기업 전문가와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을 보유한 DX·스마트제조 전문가를 기업별로 매칭, 기업의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기업별 업종과 공정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를 배정하고 기업과 전문가가 사전에 목표와 지원 범위를 협의하는 기업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관심과 호응도가 높다. 지난 8월 6일 개최한 매칭데이에서도 선정기업 10곳과 화장품·스마트공장 분야 전문가의 일 대 일 상담을 통해 기업별 수요와 전문역량을 확인하고 최적의 멘토링
“단상자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배송 박스도 우리가 챙겨야 합니까?” PPWR을 설명하고 나면 가장 자주 돌아오는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면, 챙겨야 한다. 다만 같은 포장이라도 층이 다르고, 층마다 붙는 의무가 다르다. 지난 회에 EU가 내용물을 보는 법(화장품 규정 1223/2009)과 별개로 담는 것을 보는 법을 세웠다고 언급했었다. 포장·포장재 규정 PPWR, 정식 명칭 Regulation (EU) 2025/40이다. 지난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을 시작했다.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자. PPWR 3조는 재질이 무엇이든 △ 제품을 담거나 △ 보호하거나 △ 다루거나 △ 전달하거나 △ 보여 주는 데 쓰는 물품을 포장으로 규정한다. 다섯 기능을 모두 갖출 필요가 없다. ‘하나만 해도’ 포장이다. 그래서 제품의 일부가 되어 끝까지 함께 쓰이고 버려지는 것이 아닌 한, 제품을 둘러싼 물건은 대부분 여기에 걸린다. 립스틱 한 자루로 이해하는 방법 이제 립스틱 한 자루가 EU 소비자에게 가는 길을 따라가며 하나씩 헤아려 보자. 내용물을 감싼 용기가 있다 → 용기를 담은 단상자가 있다 → 프로모션용으로 두 자루를 묶은 비닐이 있다 → 온라인 주문이라면 에어쿠션을 채운
‘화장품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위원회 대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2025년 12월 31일 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6년 4월 8일 발의)을 반영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의 안전관리·규제지원·국제협력 등을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항의 논의를 위한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신설·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식약처 소관) 역시 가결, 통과시켰다. 복지부,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은 △ 화장품산업의 육성·지원 체계화 △ 혁신성 증진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도 함께 명시했다. 산업의 범위를 △ 연구개발 △ 제조·생산 △ 유통·판매 △ 수출 관련 산업까지 확대, 해석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품 산업에서 규제는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제품을 개발한 뒤 국가별 허가 절차를 거쳐 시장에 진입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일반 견해였다. 규제는 연구개발과 마케팅 이후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하는 행정 절차에 가까웠다는 말이다. 현재 시점, 그러나 세계 화장품·뷰티 산업은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맞고 있다. 규제는 더 이상 사후에 대응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다. 제품 기획·원료 선정·연구개발·제조·포장·물류·디지털 마케팅·소비자 정보 제공까지 기업 활동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MoCRA를 통해 안전성 관리와 시설등록, 이상사례 보고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유럽연합(EU)은 △ EU Cosmetics Regulation △ PPWR(포장·포장폐기물 규정) △ ESPR(지속가능제품 설계규정) △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를 산업의 기본 질서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은 NMPA 중심의 등록·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ASEAN과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도 국제 수준에 맞춘 규제 정비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이러한
연재를 시작하면서 올여름 EU 바이어로부터 “PPWR 적합성 서류를 8월 12일까지 보내 달라”는 메일을 받았다는 회사가 여럿 있었다. 첫 반응은 대개 같았다. “그게 정확히 무슨 법입니까?” 그리고 곧 이 말이 따라붙는다. “우리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지 포장을 만드는 회사가 아닌데요?” 이 연재는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 PPWR을 개념부터 하나씩, 길지 않게 짚어 가고자 한다. 이번 첫 회는 이 법이 무엇이고 왜 화장품 회사의 일이 됐는지만 다뤄본다. PPWR은 무엇인가 PPWR은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곧 ‘포장과 포장 폐기물 규정’이다. 정식 번호는 EU 규정 2025/40이다. 2025년 1월 EU 관보에 실려 2월 11일 발효됐고 지난 12일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30년 넘게 EU 포장 규제의 뼈대였던 1994년 포장 지침(94/62/EC)을 원칙으로 대체하는 법이다. 이름 그대로 포장을 다루는 법이다. 제품 종류도, 소재도 가리지 않는다. 플라스틱 용기든, 종이 단상자든, 유리병이든, 알루미늄 튜브든 모두가 대상이고 EU에서 만들어졌든, 한국에서 만들어져 배에 실려 갔든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 시험법 도입과 심사·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안)이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자외선차단제의 인체 외(In-vitro) 시험법(SPF· PA)을 새롭게 도입하고 심사·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해 “이번 고시 개정은 자외선차단제 개발 시 기업의 인체시험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급증하는 해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K-화장품·뷰티의 영향력이 확대함에 따라 국제 표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제품 개발 효율성과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제 표준에 맞춘 인체외(In-vitro) 시험법 도입 우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자외선 차단시험법(ISO 23675·ISO 24443)을 국내 기준으로 고시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OTC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에 ‘베모트리지놀’(Bemotrizinol·BEMT)을 유효 성분으로 사용 승인함에 따라 미국 자외선차단제 시장의 변화와 함께 국내 ODM·OEM 업계의 제품 개발,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새로운 경쟁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FDA의 이번 결정은 미국 선케어 시장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지금까지 해당 성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외선차단제를 개발, 시장을 공략해 왔던 우리나라 ODM·OEM 기업들은 신수요 창출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즉 FDA의 결정과 함께 △ 베모트리지놀을 실제로 미국 OTC 자외선차단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2026년 8월 9일부터)는 점 △ 그리고 바스프(BASF)와 DSM Nutritional Products LLC(이하 DSM), 두 회사가 초기 18개월 동안 사실상 공급·상용화의 핵심 축을 형성 △ 그리고 대한민국 ODM·OEM 기업들의 미국 자외선차단제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이 새롭게 전개될 것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모트리지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