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까지 누적 실적 만으로 사상 최대의 연간 화장품 수출 실적을 이미 달성한 화장품 업계의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이 이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연간 최대 수출 달성’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오늘(2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중소 수출기업 △ 구다이글로벌 △ 더파운더즈 △ 마녀공장 △ 서린컴퍼니 △ 아이패밀리에스씨 △ 티르티르(이상 가나다 순) 6곳 대표·임원들과 올리브영(유통), 한국콜마(제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는 93억 달러(잠정 집계)로 역대 최고였던 지난 2021년의 전체 수출액 92억 달러보다 1억 달러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해당 통계 자료 출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이와 함께 “화장품 수출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수출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져 지난 10월 한 달 동안 1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12월 1일자 ‘‘
미국 대형유통의 직접 벤더이자 미국 화장품·OTC(의약외품)·FDA 규제 전문 컨설팅 기업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가 ‘화장품 성분 분석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가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Formula Review Worksheet’(이하 FRW)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규정에 따르는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규제에 부합되는지를 1~2분 만에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FRW는 모든 화장품 성분을 12가지 항목에 따라 교차 검토해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 항목에는 △ CIR(Cosmetic Ingredient Review) △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 Prop65 △ In-House Premium △ In-House Baseline △ Washington TFCA △ Walmart Clean List △ Sephora Clean List △ Health Canada △ EU 82 Allergens List △ State Banned △ California Safe Cosmetics Program(CSCP)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의 내년도 화장품 산업 성장과 수출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사전 공고했다. 진흥원이 밝힌 화장품 산업 지원 사업은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이다.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잠재 수출 시장 발굴을 위해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이 핵심이다. 2025년에는 4국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별로 5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 홍보 부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내년 3월 중 △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 www,khidi.or.kr ) △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khidi.or.kr/device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올해 연말까지 모두 45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홍보 팝업부스 운영을 지원, 방문자 수 확대와 우리나라 화장품의 해외 수출 활성화, 신규 시장 개척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공동 수상했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진행한 이 행사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 공직문화 혁신의 범정부적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한다. 우수상을 공동 수상한 식약처와 법제처는 화장품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장벽의 극복을 위해 협업, 글로벌 규제 정보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접근성을 높이고 K-화장품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은 케이스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지난 5월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해외진출에 필요한 세계 각국의 화장품 법령·규제정보를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moleg.go.kr )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센터( helpcosmetic.or.kr )를 통해 공동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가 실시한 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법제처가 수출 대상 주요 15국가(뉴질랜드·러시아·말레이시아·미국·영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카자흐스탄·캐나다·키르기스스탄·태국·필리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주최…오늘(21일)까지 이어져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글로벌 규제의 수위가 높아지고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이같은 글로벌 트렌드와의 조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최근 있었던 두 차례의 화장품 정책설명회(11월 5일·12일)를 통해 전체 일정과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대응도 현실 과제로 다가왔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지난 20일 이같은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한 글로벌 동향 점검과 정보 공유, 동시에 국내 기업의 대책 마련을 위해 ‘2024 국제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엄’(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의 막을 올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늘(21일)까지 이어진다. 조신행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은 인사말을 겸한 환영사를 통해 “화장품 안전성에 관한 규제와 정책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높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각 국가의 규제기관·전문가들은 화장품이 가진 잠재 위험성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하고 안전성을 강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3만1천524개사 시대. 제품 효능‧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인체적용시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효능 실증은 K-뷰티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수출을 확대하는 밑받침이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와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시험 신뢰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28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책임판매업체·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제조업체의 표시·광고 인지와 대응력 확보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8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책임판매업체·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제조업체의 표시·광고 인지와 대응력 확보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20일) 오후 2시 서울 봉래동 공간모아에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종사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체적용시험기관 자율등록 & 피시험자 안전성 강화 강원구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사무관은 ‘화장품 표시광고 제도 및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언론·국감 등에서 불거진 인체적용시험기관 관리‧감독의 필요성과 피시험자 안전문제
화장품 안전규제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중국‧아세안 등 글로벌 뷰티업계가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다. 국내 기업의 화장품 수출 단계에서 안전관리 기준 부적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화장품산업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과 분쟁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뷰티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화장품 국제교역과 해외진출에 수반되는 글로벌 통상규범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연방주의 화장품 제도 조예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화장품산업의 미국 진출 관련 연방주 제도’(광고 규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그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Federal Trade Commission)의 화장품 광고 규제 역할을 설명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화장품 부당 광고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허위‧기만‧오인‧불공정 광고 시 △ 광고중지 명령 △ 과징금 부과 △ 동의 명령 △ 경고장 발부 등을 실시한다. 화장품 광고 문구는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효능에 대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경제 상의 대가를 받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홍보할 때는 이를 게시물의 첫 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은 현금‧상품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첫 부분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확히 밝혀야 한다. 현행 심사지침에는 게시물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이를 공개하도록 정했다. 게시물의 끝 부분에 광고를 표시할 경우 본문이 길어질 경우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8월 20일~9월 9일) 동안 관계 기관‧업계‧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광고 공개형식은 세 가지로 제시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는 2025년 5월 1일부터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국내 뷰티기업은 5월 1일 이전 ‘완전판’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2021년 5월부터 제출해온 안전성 평가 보고서 간소화 버전은 내년 4월 말까지 제출 가능하다. 이에 대해 매리스그룹코리아는 화장품 유형에 따라 인증 절차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진출을 앞둔 뷰티 브랜드는 내년 5월 이전 안전성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등록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NMPA 인증을 새롭게 준비하는 기업을 위해 인증 일정을 제시했다. △ 자외선차단제는 2024년 11월 30일 이전 △ 염색 및 펌 제품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 △ 일반 화장품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 NMPA 등록을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일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시작하면 2025년 4월 30일 이전 NMPA 허가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신규 미백제품은 지금부터 완전판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기존 NMPA 계정 보유 기업을 위한 인증 일정도 소개했다. NMPA 인증을 진행한 이력이 있고, 계정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이
한국콜마의 자외선차단제 기술 탈취 관련해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전 벌금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벌금액은 감경했지만 유죄 사실은 동일하게 인정한 것이다. 인터코스 측은 이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았다. 한국콜마는 이와 관련해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콜마가 자사 자외선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인터코스코리아의 기술탈취 행위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 선케어 관련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에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2
시장 개요와 K-뷰티 수출 현황 세계 4위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는 2억8천200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무슬림 인구가 2억4천590만 명(2024년 기준)이다. 전체 인구의 약 87.1%를 차지하고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기도 하다. 이같은 배경으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할랄 시장 중 한 곳이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코트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무역관은 이와 관련한 최신 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할랄 인증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화장품을 비롯한 △ 의약품(전통 의약품·유사 의약품·건강 보조 식품) △ 의료기기(위험 등급 A)는 오는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화장품 기업들 역시 파트너 공장(또는 자사 공장)과 협력, 화장품의 할랄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의무가 생겼다. 할랄 인증을 받아야만 인증 마감일이 지나고도 인도네시아에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 화장품의 인도네시아 수출 데이터에 따르면 HS 코드 330499(주로 스킨케어 제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집계한
‘하르파고피툼근 추출물’(일명 악마의 발톱뿌리 추출물)을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고를 발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최근 “하르파고피툼근 추출물, 일명 악마의 발톱뿌리 추출물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 소염·진통 등의 효능·효과에 대한 표시·광고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인지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요청했다. 식약처는 △ 화장품법 제 2조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정의를 재확인하고 약사법 제 2조 제 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하르파고피툼근 추출물은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것과 동일한 ‘하르파고피툼근’에서 추출한 물질로 이를 통한 염증완화와 진통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고를 내렸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있으나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효능·효과 표방 등 허위·과대 광고가 무분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