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등록 규정이 한층 강화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중국 화장품 원료 등록과 관련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역시 또 다른 장벽을 뚫어야 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산하 기관 식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을 통해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 등록 플랫폼 운영 방침을 개정했으며 특히 원료 안전 정보 등록의 경우 기존 ‘단일·복합 조성 원료 모두 등록 가능’에서 ‘단일 조성 원료만 등록 가능’으로 변경하는 등 국내 기업의 대응이 한층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 등록 플랫폼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 화장품 기 사용 원료 목록에 명기한 순번을 입력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이에 따라 등록 하고자 하는 원료의 기 사용 목록의 순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하는 성분명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단일 조성 원료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이에 더해 기존 복합원료 조성비 입력란 역시 두 개 이상의 성분을 입력할 수 없도록 변경함으로써 복합 원료의 안전 정보 등록이 불가능해졌다. 이전까지 복합 원료를 등록하면서 기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인체에서 유래한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를 제거하고 남은 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생산실적 상위 36곳·점유율 75%)를 현장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곳을 적발,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화장품법 관련 △ 1차 위반 시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2차 위반 시 정지 6개월 △ 3차 위반 시 정지 12개월 △ 4차 이상 위반 적발 시에는 책임판매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식약처는 관련해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기준(‘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체는 △ 공여자의 적격성 검사 자료 △ 인체 세포의 채취·검사기록서와 배양기록서 △ 독성시험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과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고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한 배경과 기준을 제시했다.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식품·의약(외)품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지원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식약처장 직속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신설, 출범했다. 새롭게 출범한 식약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우수한 국산 화장품·식품·의료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 △ 국산 화장품·식의약 제품의 글로벌 위상 제고 △ 주요 수출 대상국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기관 간 협력(R2R: Regulatory authority to Regulatory authority) 추진 △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 등의 수출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말부터 ‘글로벌 식의약정책 전략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선제 운영해 왔다. 추진단은 그 동안 중국의 수입 화장품 원료 정보 요구 등과 같이 강력한 규제 적용을 통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규제기관 간 협력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1년간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아프라스):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
잘못된 사용법과 오류가 있는 제품 지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이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창원대학교·(사)미래소비자행동 등 관·학·민 공동 참여로 가동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영유아 화장품과 두발용 화장품(퍼머넌트 웨이브·헤어 스트레이트너·염모제·새치커버 샴푸) 등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해 잘못된 지식과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로 △ 화장품 종류별 선택 기준 △ 올바른 사용 방법 △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교육을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 프로그램 대상 품목으로 설정한 영유아·두발용 화장품은 최근 3년(2020년~2022년) 동안 보고가 이뤄진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생산실적 대비 안전성 보고 비율이 높았던 제품이라는 점에서 이번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가 높다. 교육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경우 오는 13일(금)까지 신청하면 맞춤형으로 시간·장소를 정해 대면으로 진행하고 개인 자격은 같은 일정(13일)까지 사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 활용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뷰티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산업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2일 식약처가 전개하고 있는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아모레성수·서울 성동구 소재)을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화장품 제조와 관련한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식약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오유경 처장은 이날 “화장품 업계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 노력, 그리고 정부 지원을 통해 K-뷰티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대표 한류 브랜드가 됐다”며 “특히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 화장품 세계 4위 수출국 △ 2년 연속 10조 원 수출실적을 달성했다”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오 처장은 화장품 산업 지속 발전 지원을 위해 혁신 규제 발굴과 개선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들고 “마스크를 벗으면서 올해 들어 립스틱 1억2천만 개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색조화장품의 위상과 인지도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식약처가 규제혁신2.0(48번 과제)을 통해 개선한 색소 품질관리 방법(‘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2023년 9월 21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 보디워시·스크럽 제품 등에 대한 광고물을 점검한 결과 53건에 이르는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화장품과 식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총 509건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이들 위반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특히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오늘(21일)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 발표에 의하면 화장품의 경우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 보디워시 △ 보디스크럽 제품 등에 대한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53건이 적발됐다는 것. 적발한 화장품 광고의 주요 위반 유형은 △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33건(62%)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19건(36%)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
올해 연말 발효를 앞두고 있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이하 MoCRA)과 관련해 이어지고 있는 미국 FDA의 후속조치의 강도가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미국 FDA가 지난 15일자로 발표한 ‘Draft Cosmetics Direct Electronic Submissions Portal’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화장품 제조기업과 브랜드사가 MoCRA 서류 제출 시스템 오픈 이전에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규정(조항)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일 원문 바로가기: https://www.fda.gov/media/171557/download?attachment > 지난 두 차례에 걸쳐 MoCRA 시행과 관련한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는 홍정훈 리소스오브케이뷰티 대표는 “FDA가 발표한 가장 최근(9월 15일) 문서에서 지금까지 확인해 왔던 주요 방침들보다 강화한 내용들을 발견했고 이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게 당초의 예상을 뛰어넘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제조기업(Facility) 등록시 시설에서 제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올해 두 번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내달 26일부터 가동한다. 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지원을 통해 주요 국가별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 안전한 화장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7월 제 1차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이어 두 번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1차 교육 피드백을 바탕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목표로 설정해 오는 10월 26일부터 2차 교육에 들어간다”고 확인했다. 10월 31일(화)일까지 모두 4일에 걸쳐 23시간 교육이 이뤄진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관심이 있는 화장품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규모(선착순 30명)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교육에서는 독성학자 Vera Rogiers 교수를 초청해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Vera Rogiers 교수는 현재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유럽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책임과 함께 직접 강의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 △ EU 규제(EC) N°12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이하 MoCRA)의 연말 발효를 앞두고 국내 화장품 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연초부터 MoCRA 제정과 발효, 진행 과정 등 일련의 내용들을 지속 업데이트해 온 코스모닝은 해당 법 시행 약 4개월 여를 앞둔 현 시점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안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홍정훈 리소스오브케이뷰티(ROK) 대표의 기고문을 입수, 게재한다. 홍 대표는 MoCRA 관련 전체 내용을 포함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이 수립해야 할 대안 등에 대해 코스모닝닷컴에 기고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17일 대한화장품협회가 주관·주최한 30차 CEO 조찬간담회를 통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고문은 조찬간담회에서 제기됐던 일부 의문 사항과 이후 변경 내용, 그리고 해석의 차이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 독자 여러분께 전한다. 이와 함께 홍 대표의 기고문이 MoCRA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한 ‘정답’이 될 수는 없으며 국내 타 관련 기관과 미국 FDA(관계자)의 견해·법(조항) 해석 등에 의
중국 수출을 위한 제도 상의 걸림돌을 제거함에 따라 대 중국 수출이 다시 한 번 상승세를 탈 기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오늘(15일) 공식 발표를 통해 “중국도 화장품 허가 등록시 전자서명 증명서를 허용함에 따라 오는 18일(월)부터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양식으로 발급하는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9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가졌던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통해 이뤄낸 결과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8월 15일자 ‘中 포함 8국가 대상 ‘전자서명 증명서’ 사용 가능‘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6196 코스모닝닷컴 5월 31일자 ‘전자서명 제조판매증명서 발급 프로세스 개선’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5721 코스모닝닷컴 5월 22일자 ‘“한-중 국장급 협력 회의, 의미있는 성과”’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565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이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는 화장품 최고 경영자 과정 ‘C-AMP’ 2기 교육과정이 오는 10월 13일부터 SBA 국제유통센터(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에서 시작한다. 화장품 업계 CEO들의 인사이트 증진과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교류를 위해 개설한 C-AMP는 연 2회 교육과정을 진행, 국내 화장품·뷰티 산업 분야 최고 수준의 최고경영자과정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오는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오후 6시부터 9시까지)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2기 강의 프로그램은 △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한 사회△ 소셜 미디어 트렌드 변화 △ 미래 소비자 트렌드 분석(2024년) △ 글로벌 안전성 이슈의 현재와 미래 대응 △ 초인류–AI와 함께 인공지공 진화에 접어든 인류의 미래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기술 트렌드와 생성형 AI △ 글로벌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CEO 퍼스널컬러 등으로 구성했다. 화장품·뷰티 기업(연관 산업 포함) 또는 단체 대표자와 임원 등 모두 25명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현장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우리나라 화장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청(DAV·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과 화장품 분야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가졌다.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청(DAV)은 보건부 산하 독립 규제기관이다. 이에 더해 국내 화장품 기업이 베트남 규제당국 담당자를 대상으로 베트남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의 사항에 대해 직접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도 이튿날인 15일(금) 대한화장품협회와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식약처와 베트남 의약품청의 이번 협력회의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의 후속 조치로 베트남 보건부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 이어 화장품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 진행한 사안이다. 양 측은 지난 2015년 12월 화장품·의료제품·식품 등 안전 정책 정보교류와 규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에 화장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