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물티슈·면봉 등 19종 식약처가 일괄 안전관리 주방 세제·음식점용 물티슈·일회용 기저귀 등 그 동안 공중위생법(복지부)과 전기생활용품안전법·어린이제품법(이상 산업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등 소관 법률과 관할 부처가 달라 혼선을 빚었던 19종의 제품들이 위생용품으로 일원화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오는 19일(목)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의 이번 시행으로 그 동안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됐던 제품들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의 제품도 위생용품으로 분류,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법에 따른 위생용품 19종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정의함으로써 제품별로 사용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위생용품 19종과 기존 소관법률은 표 참조> 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성분명·내용량·제조연월일·업체명등의 정보를
기업·연관단체 대상…독자 전략·제품개발 수립 지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김덕중·www.kcii.re.kr·이하 산업연구원)은 지난 2016년까지 수행해 완성한 13국가의 도시 17곳 소비자들의 피부 측정결과 기본 데이터(Raw Data)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가·도시별 소비자 피부 측정결과 기본 데이터 제공은 이를 통해 화장품 기업·연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수출전략 수립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 중 하나다. 기 기본 데이터는 지난 2016년까지 사업을 수행한 13국가의 17곳 도시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으며 화장품 산업 또는 화장품과 연관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기업(단체·개인) 가운데 일정 기준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제공한다. 해당 국가와 도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 중국(상하이·베이징·하얼빈·충칭·광저우) △ 베트남(호치민) △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태국(방콕) △ 인도(뉴델리)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몽골(울란바토르) △ 대만(타이베이) △ 카자흐스탄(알마티) △ 러시아(모스크바) △ 터키(이스탄불) △ 필리핀
태국·베트남 잇는 ‘미래 시장’ 부상…투자효과 큰 기대 중국 수출 실적 회복과 새로운 기회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도 해당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10국가) 간의 경제·사회·문화 분야 협력증진을 도모하는 국제기구 ‘ 한-아세안센터’는 이 같은 현 경제상황을 반영, 미얀마에 대한 투자·시장조사단을 꾸린다고 밝히고 참여할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한-아세안센터는 미얀마 제조업과 서비스(유통·리테일·프랜차이즈) 분야 투자진출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시장조사단을 오는 6월 18일 파견키로 했다. 한-아세안센터 측은 이와 관련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비용 고숙련 노동력, 한류에 대한 큰 관심과 함께 동·서남아시아를 잇는 물류기지로서의 잠재성을 보유한 최대 투자 유망국가”라고 밝히고 “미얀마 투자청(DICA)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미얀마 투자 환경과 투자 제도, 절차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 최신 유망 투자기회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기회 마련
산자부, 영세·중소기업용 시스템 이용자 편의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을 전자적으로 보다 쉽게 이용하기 위해 현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운영중인 자유무역 협정 전자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http://fta.utradehub.or.kr)기능을 대폭 개선, 지난 9일부터 신규 시스템을 본격 보급·운영에 나섰다. 이번에 개편한 ‘FTA KOREA’는 기존 시스템의 많은 정보 입력과 복잡한 절차 등 사용상 불편함을 크게 개선해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했다. 현행 원산지 판정 입력 데이터 항목을 107개에서 필수 5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현행 원산지 판정과 서류발급 절차를 기존 9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간소화했다. 새로 개편된 ‘FTA KOREA’는 기존 시스템의 많은 정보 입력과 복잡한 절차 등 사용상 불편함을 크게 개선해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했다. 사진은 FTA코리아 홈페이지 메인 화면. 서비스 화면에서 기초 데이터를 한 번에 등록·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편한 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전산 실습교육 등 사용자 지원을 강화한 부분도 눈에 띈다. 특히 지역
상하이 푸동·자유무역시범구 10곳 시범 운용 성과 고무 기업 책임·제품 안전성 관리강화는 변화없는 원칙으로 화장품협회 ‘중국 수출 핵심역량 강화 교육’ 지난해 3월 1일부터 상하이 푸동신구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시작(CFDA 2017년 제 7·10호 공고)해 올해 10곳의 자유무역시범구로 확대 적용(CFDA 2018년 제 31호 공고)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시스템’은 앞으로 중국의 화장품정책이 허가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빠르게 전환될 것임을 시사하는 조치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는 중국의 국제화와 기업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이행하고 행정허가 관련 사안을 줄이며 사후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뒷받침됨으로써 그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10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가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가진 ‘화장품 중국 수출 핵심역량 강화교육’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 확대 시행’과 관련한 강의를 진행한 중국 측 강사(위생행정허가 심사위원·중국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 강사의 이름이나 신분을 노출하지 않
식약처·부산YWCA 공동 조사…보존제 등 안전기준에 적합 현재 유통·판매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 89개 제품(62곳 기업)은 보존제 함량을 포함한 화장품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한국YWCA연합회(부산 YWCA)와 함께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를 수거·검사한 결과, 대상 제품 모두 화장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오늘(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 제품은 2016년 기준 생산실적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실적이 1억 원 이상인 제품, 그리고 제품을 사용한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전체 생산‧수입 실적의 약 70%를 차지한다. 여성청결제 생산·수입실적은 지난 2016년 기준 301억 원 수준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들을 대상으로 △ 소르빈산 등 보존제 20종 △ 제품 특성으로 혼합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옥산 △ 프탈레이트 3종 등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성분들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검출됐더라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디옥산은 화장품 원료인 폴리에틸렌 계열, 계면활성제(
1분기 실적 사상 최대 14억7100만弗·28% 증가 지난 2월 주춤했던 화장품 수출이 3월 들어 전년대비 38.9%, 전월대비 58.2%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급반전세를 기록했다. 또 1분기 화장품 수출은 14억7천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7% 증가해 무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www.motie.go.kr)가 최근 집계 발표한 2018년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화장품 수출은 지난 달 6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9%가 늘어났으며 지난달의 3억9천2백만 달러보다 2억2천8백만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3월까지 집계한 1분기 화장품 수출은 전년도 실적 11억5천2백만 달러보다 27.7%가 증가해 14억7천100만 달러에 이르렀다. 1분기까지의 화장품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단순 적용할 경우 연말까지 화장품 수출액은 약 58억8천4백만 달러, 성장률은 18.7%로 예상됨으로써 지난해 연간 수출 성장률 18.4%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사드이슈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한데다 대 중국 수출의 증가
사회적 이슈화 따른 차단기능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토록 최근 사회적 이슈로 크게 떠오른 ‘미세먼지 차단’과 관련,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와 관련, 이의 차단기능을 앞세운 화장품의 발매가 확대됨에 따라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10번째 항목으로 마련한 ‘미세먼지차단 시험방법’은 △ 20명 이상의 유효데이터 확보를 포함한 일반사항을 비롯 △ 시험요건 △ 시험방법 △ 결과보고 등으로 구성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 국내외 대학과 화장품 관련 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와 감독 하에 수행·평가토록 했다. 피험자 선정기준의 경우 △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여성과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 스테로이드 함유 피부 외용제 1개월 이상 사용자 △ 동일한 시험 참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민감성·과민성 피부를 가진 사람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최종 시험결과보고서에는 △ 시험의 종류, 시험물질, 대조물질의
휴폐업신고 7일 이내 처리…가격표시 위반 과태료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화장품 회수 과정에서 필요한 위해성 등급과 그 분류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의 휴·폐업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토록 하는 등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 발의로 입법예고 됐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위해성 등급과 분류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화장품법 제 5조의 2 제 1항) 이에 따라 제 5조의 2 제 4항 중 ‘회수계획’을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그 분류기준, 회수계획’으로 변경한다.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화장품법 제 6조 폐업 등의 신고) 이와 함께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재료 등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약처장이 회수·폐기·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화장품법 제 23조 제 1
본지는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 리스트 최신판(2018년 4월 1일 기준)을 업데이트했다. 현재 식약처에 등록한 화장품 제조업자는 2천97곳,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1만 732곳 등 모두 1만2천829곳에 이른다.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 리스트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화장품제조/제조판매업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화학 성분 측정위한 표준 9월 1일 시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국지사는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35가지 화장품 성분 측정을 위한 국가표준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망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는 지난 2월 6일 △ 화장품 10가지 미백·기미제거제 측정을 위한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 치약마찰값 검출법 △ 구강청결 관리용품 분류‧용어 등 35가지 화장품 성분 측정을 위한 국가표준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국가표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중국 화장품산업관련 35가지 국가표준 목록 표준 번호 표준 명칭 중문 명칭 GB/T 35957-2018 화장품 성분 중 금지물질 세슘-137, 세슘-134 측정, 감마선 폴라로그래피 (化妆品中禁用物质铯-137, 铯-134的测定γ能谱法) GB/T 35956-2018 화장품 성분 중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 측정,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이중질량분석법 (化妆品中N-亚硝基二乙醇胺(NDELA)的测定 高效液相色谱-串联质谱法) GB/T 35955-2018 발한억제제 (방향성)
류영진 식약처장, 코스맥스 현장 방문·간담회 열고 업계 의견 수렴 안전성 관리 강화 강조…“소비자 위한 제품이 산업 발전과 직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4일) 식약처 화장품 관련부서 책임자급 인사들과 식약처 정책기자단(15명) 등과 함께 코스맥스 R&I센터(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를 방문, 제품·연구개발 과정을 살펴보고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센터 투어 이후 참석자 전원이 모인 가운데 ‘K-뷰티 수출지원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지고 참석한 10곳 기업의 대표·임원들과 함께 한국 화장품의 수출 제고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대안마련을 지시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남겼다. 류영진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품·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면서 ‘K-코스메틱, K-뷰티가 참으로 대단하구나’라는 감명을 받았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화장품을 포함한 K-뷰티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바탕에는 현장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