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심사위원 위촉·발대식 가져 (사)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중앙회·월드뷰티페스티벌조직위원회(이사장·조직위원장 쟈니리)가 주최하는 제 6회 월드뷰티페스티벌(WBF)이 오는 5월 3일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중앙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8 제 6회 월드뷰티페스티벌 조직위원·심사위원 위촉식과 발대식을 가졌다. 월드뷰티페스티벌은 국제뷰티미용기능경기대회를 비롯해 화장품·뷰티 전문전시회로 자리매김한다는 취지에 걸맞도록 뷰티는 물론 경제·문화·미용의료관광 등 관련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대회에서는 속눈썹과 반영구 부문 전 세계 챔피언을 선발하는 챔피언십대회 형식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쟈니리 이사장·조직위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의 월드뷰티페스티벌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국제 규모의 대회로서 부산에서 개최해왔으나 올해 대회는 서울 개최를 확정했다”며 “이 대회가 국내외의 뷰티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인재양성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울·수도권
실무담당자 직강…사례·규정·정보파일·보고서 작성 등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정부·관련기관·단체들의 지원방안이 활발하게 모색·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첫 교육이 오는 21일(수) FKI타워(전경련회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EU지역 규정과 신고 등을 핵심 내용으로 시작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EU 화장품 규정과 신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유럽수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교육 – EU 화장품 규정과 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U지역에 화장품 수출과 진출을 원하는 각 기업들의 수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 화장품 기업의 EU 진출 성공 전략(화장품협회 과학기술위원회) △ EU화장품 규정 - 화장품 정의·분류·RP·PIF 관련 규정 △ 제품정보파일(PIF) - PIF 서류준비·GMP 규정·효능·효과 △ 안전성 보고서(CPSR) - 화장품 안전정보·안전평가(이상 ECOMUNDO 화장품 규정 담당자·안전성 평가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육은 화장품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회원사 확대 방안 차원에서 회원사·비회원사
기획조정관에 이동희 국장·서울청장에 양진영 기획조정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dfs.go.kr)는 5일자로 국장급 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 인사에서 바이오생약국장에 김영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이 승진, 임명됐으며 이동희 바이오생약국장은 기획조정관으로, 양진영 기획조정관은 서울지방식약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에는 김나경 보건연구관이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에서 복귀했으며 의료기기심사부장에는 오현주 체외진단기기과장이 승진, 임명됐다. 이번 국장급 승진·전보인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동희 △ 의료기기안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진석 △ 바이오생약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 보건연구관 김나경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장 보건연구관 오현주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양진영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성호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균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보건연구관 한순영<이상 2월 5일자>
화장품 관련 36곳 숙련도 평가 대상…차등평가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dfs.go.kr)가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는 △ 검사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평가하는 품질관리기준 평가 △ 시료를 배포, 그 검사결과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로 나뉘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품질관리기준 평가는 검사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해 △ 조직 운영 △ 시설·장비 △ 시험·검사 실시 △ 품질보증 등 4개 분야 22개 필수항목과 88개 일반항목을 전문 평가관이 현장 방문해 실시하게 된다. 이 평가는 총 101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적합으로 평가받은 기관은 원인분석과 시정조치를 거쳐 현장지도와 재평가를 받게 된다. 도 동물위생연구소 등 법정기관 13곳과 민간기관 88곳 등이다. 숙련도 평가의 경우 국내·외 123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보존료·중금속·잔류농약 등 20개 항목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하며 화장품의 경우 36곳이 대상 기관이다. 이 가운데 법정기관은 22곳, 민간기관은 14곳이다. 품질관리기준의 경우 부적합 기준은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
내달 2일 설명회…홍보·판매장·팝업부스 운영계획 발표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주요 정부기관과 관련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www.khidi.or.kr)의 ‘해외 화장품 홍보·판매장, 팝업 부스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진흥원 뷰티화장품산업팀은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기업과 화장품 유통·마케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금) 남산스퀘어빌딩(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충무로 회의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해외 화장품 홍보·판매장 설치와 팝업 부스 운영과 관련한 지원내용과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에 대한 공모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 1천만불 이하 인천지역 중소기업 대상 신청접수 인천광역시가 총괄하는 화장품 위생행정허가를 포함한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사업이 지난해 수출액 1천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인천광역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1억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규격인증 대응 즉 △ 시험·인증 △ 기술컨설팅 △ 부가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 이에 따라 C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의 강제인증이 필요한 화장품의 경우 최대 2개 품목에 800만 원의 지원이 가능하며 컨설팅의 경우 인증 취득대행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건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가지원으로 라벨 등록과 중국어 라벨 제작, 컨설팅비를 포함한 상표등록을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 업체당 최대 9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9일(금)까지 인천시 중소기업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http://bizok.incheon.go.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선정업체 발표는 이달 중으로 이루어질 예정
화장품협회, 자율규약 제정·공포…이슈화 2주 만에 신속 대응 내달 22일부터 테스터 화장품에 대한 자율적 위생 관리강화가 시행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테스터 화장품 위생관리 강화 필요’(2018년 1월 8일·코스모닝닷컴 1월 9일자 기사 참조) 발표와 관련해 ‘테스터 화장품 관리 자율규약’(2018년 1월 22일자)을 제정, 공포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테스터 화장품 관리 자율규약’ 전문은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법/제도/정책 참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발표와 기사화 2주일 만에 취해진 조치다. 본문 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한 자율규약에 따르면 테스터 화장품에 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으로 시험·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자율규약의 적용범위는 테스터 화장품을 취급하는 판매점 업무에 적용토록 했다. 테스터 화장품 위생 관리는 5가지 조항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되 제품의 용기형태, 사용법 등 제품 특성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테스터 화장품의 위생 관리는 △ 최대한 오염되지 않게 뚜껑이나 덮개를 덮어 비치토록 하고 △ 가능한 경우
지사화 수행 기관 이용비 최대 175만원 보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해외에 지사나 물류센터가 없는 관내 중소 수출업체 지원에 나선 가운데 시에 본사나 공장이 위치한 화장품 기업도 수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연중 해외 지사화·물류 네트워크 사업을 전개하고 15개사 이내를 선정, 업체당 지사화 수행 기관 이용비로 최대 175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지사화 수행기관은 △ 세계 86개국 126곳에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해외무역관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민간네트워크 △ 세계한인무역협회의 글로벌마케터 등 3개 기관이다. 해외 지사화 사업은 3개 지사화 수행기관의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 현지 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판로 연결 등 지사 역할을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물류 네트워크 사업은 코트라의 12개국 22곳 해외 물류센터에서 관내 수출품의 운송, 통관, 보관, AS 반품 관리 등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 만 달러(한화 107억원) 이하이면서 성남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업체다. 성남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갖추고, 시청 7층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
복지부·식약처, 올 업무 핵심기조 ‘국민 건강·안전’ 천명 올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의 핵심기조는 ‘국민 건강과 국민 안전’에 두고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해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강화와 화장품을 포함한 국민생활 밀접제품의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3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던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5곳 유관부처와의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방향을 발표했다. 식약처, 안전에 기반 두고 업무 수행 이 자리에서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안전 기본 지키기·안전에 따뜻함 더하기·안전기반 혁신성장 견인·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확보’ 등 4대 추진과제과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민들에게 확산된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케미포비아) 해소를 위해 유해물질의 선제적 관리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즉 일상에서 많이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유해물질(발암물질 490여 종 우선 추진)의 잠재위해요인을 분석하고 섭취경로와 제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해평가와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것. 이 같은 위해요인의 분석과 평가
이시종 충북도지사, 6대 신성장산업‧3대 미래 유망산업 육성 등 강력 추진 당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화장품과 뷰티 산업 부문에 있어 가장 열성적인 활동과 지원을 펼치고 있는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올해 화장품·뷰티 산업 성장과 육성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에 들어간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6대신성장산업+3대 미래 유망산업’ ‘진천·음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등 도정 현안의 철저한 추진을 지시하면서 화장품·뷰티 산업 부문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6대 신성장 산업인 △ 바이오산업 △ 뷰티‧화장품산업 △ 태양광‧신에너지산업 △ ICT융합산업 △ 유기농‧식품산업 △신교통‧항공산업과 3대 미래 유망산업인 △ 기후‧환경산업 △ 관광‧스포츠 산업 △ 첨단형 뿌리산업을 성장‧발전할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조속히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 기후·환경산업과 관련해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오창) △ 국가기상위성센터(진천) △ 충북기상과학관(충주) 등 충북에 많은 기후관련 국가기관이 소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들 기관들을 활용해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 등 9목록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dfs.go.kr)가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지침서와 민원인안내서 등의 부당사례 파악을 위해 의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식·의약 관련 업무처리 표준화와 민원인 정보 제공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제 7조 제 3항에 따라 지침서 등에서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거나 상위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벗어나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가 이들 지침서와 민원인안내서의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목록은 모두 9건이며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 발급 절차(지침서)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 통지서·심사제외 품목보고서 반납처리절차(지침서)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안내서) 등이다.
화장품법 개정(안)…현 최고 5천만 원 폐지, 생산·수입액의 3% 부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과 관련, 그 업무정치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5천만 원 이하로 돼 있는 현행 화장품법 제 28조 제 1항의 과징금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하고 모두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현 시행령에서는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 생산액 또는 총 수입액이 4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84만 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연간 총 생산액 등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현행법과 달리 상한금액을 별도로 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