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발맞춰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육성에 560억 원 투자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올해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도는 유망사업 아이템 발굴부터 창업, 신기술 개발, 사업화, 재투자까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올해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총 5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자동차, 전자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걸쳐 기업을 선정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선정된 기업의 역량을 진단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을 발굴·추진하는데 2억 원을 지원한다. ICT‧바이오‧헬스케어 등 5개 유망 기업을 선정해 나스닥 성장을 목표로 멘토링, 투자 연계, 해외 진출까지 총 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화장품, 친환경 자동차, 지능형 로봇, SW 융합부품 등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마케팅 등에 175억 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촉진과 지식 재산권 확보에도 44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바이오 뷰티, 지능형 디지털 기기, 하이테크 성형 가공, 기능성 섬유 등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19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울산‧세종 등과 연
협회 홈페이지 통해 가능…식약처, 미보고 업체 제재 시사 화장품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규정과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업자는 2017년도 화장품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을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http://www.kcia.or.kr)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화장품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을 제조판매업자가 보고토록 하고 보고방법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해 웹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토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화장품협회는 이와 관련해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미보고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히고 있어 해당 업체들은 이에 대한 인지를 통해 시일 내에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장품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는 ‘협회 홈페이지 → 실적보고 → 실적보고하러가기 → 이용신청 →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는 제조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진행하기 때문
국내 총 수출, 13개월 연속 상승…화장품도 동반 상승 이어가 11월 국내 총 수출은 역대 11월 수출 가운데 최고액인 496억1천900만 달러(기존 1위 : ’13.11월, 479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증가, 13개월 연속 수출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 누계액은 약 5천248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역대 최단 기간 내 연간 수출 5천 억 달러를 돌파했다. 본지는 한국무역협회 각 지역 본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취합해 화장품 통계 위주로 정리 했다. 강원지역의 11월 수출은 전국 증가율의 2배가량 상회한 18.3%를 기록, 총 1억7천493만 달러의 수출액을 나타냈다. 수입은 38.1% 증가한 2억9천500만 달러인 반면 무역수지는 1억2천7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강원지역의 2017년 11월 화장품 수출액은 744만5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50.2%, 279.5%, 608.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효율적 지원·육성위한 컨트롤타워 절실 경쟁적 전시회·행사로 예산 낭비 지적…알맹이없는 지원책도 남발 화장품 산업이 수출의 효자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그 실제 성과 역시 숫자로 증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이 화장품 산업에 대해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자체별 화장품·뷰티산업 관련 조례, 진흥 조례 등의 제정과 이에 따른 육성정책도 ‘경쟁적으로’ 발표됐다. 발 빠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화장품·뷰티 전시회 등을 기획, 진행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편성하고 쏟아 부었다. 지자체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최우선 유치 대상기업은 바로 화장품기업들이었다. 불과 10여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전개된 상황이다. 중앙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 그러나 이 같은 지자체들의 현 화장품 산업 육성 정책과 사업 집행 등과 관련해 보다 효율적인 추진과 지자체간 상호 협력을 위해 중앙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INI리서치센터가 지난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 기초화장품 산업 경쟁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는 향후 성장동력
2017년 한 해, 한국 화장품 산업을 멍들였던 차이나리스크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제 2의 르네상스를 기대케 하는 2018년이 열렸다. 올 한해는 또 어떠한 변수와 변화들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는지, 동시에 이 같은 천변만화의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어떠한 전략과 생존법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다. 코스모닝은 2018년 개막과 함께 맞이하게 될 화장품산업의 쟁점과 과제, 그리고 그 전망을 △ 법·제도·정책 △ 지방자치제 화장품 육성전략 △ 기업 인수합병 등의 영역별로 나눠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이 기획은 연초의 전망이 연말의 결산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느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준비하고 강구해 나아가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진단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안전성 관리 강화” VS "자율 규제“ 최대 논점 업계 “원료목록 사전 보고 전환은 시대역행 조치” 반발 올해 화장품 산업에 있어 법·제도·정책 부문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크게 △ 원료목록 사전보고제 전환 △ CGMP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최우선 과제로 제시 2017CSR 워크숍-정부시책방향 토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기업의 최우선 과제는 ‘스마트’에 기반한 ‘지속가능 경영모델’의 창출이 필연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 지속가능경영(CSR) 생태계 강화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와 유통확대 △ 기업과 사회의 역할 강화 △ CSR 사회인식 제고 등이 수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CSR정책연구포럼·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가 지난 28일 주최한 ‘2017 CSR 워크숍-기업의 지속가능경영촉진을 위한 정부 5개년 종합시책,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서 논의된 것이다. 다국적기업, 협력업체 선정에 CSR 반영 코트라(KOTRA)가 지난 2014년 9월 발표한 ‘공급망 CSR 현황조사’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94.2%가 협력업체 선정·배제 시 CSR을 중요 요소로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기준 전 세계 사회책임투자(SRI) 규모는 약 22조 8910억 달러로 전 세계 운용자산의 약 26%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SRI 규모는 약 7조원 수준이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가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에도 독자 여러분과 댁내에도 건강과 행복,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사업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새해아침 코스모닝 임직원 일동
⑥ 유라시아 EAC 인증절차와 전략 러시아 식약처 대상품목 확인 필수 카자흐스탄·벨라루시·러시아 등 5국엔 EAC마크 부착 EAC(Eurasia Conformity) 인증 적용국가는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시·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등 5국. EAC는 지난 2010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등 세 국가가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결성한데서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 화장품과 향수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규정 시행(2012년 7월 1일) △ 기존의 개별 국가 화장품 GOST 인증 폐지(2013년 2월 15일)가 이뤄졌다. 이후 2015년 관세동맹에 키르키즈스탄과 아르메니아가 가입,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출범했다. 따라서 이들 5국에서 출시·유통하는 화장품과 향수 제품은 EAC의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 후에 EAC 마크 부착이 필수 사안이 된다. 화장품·향수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 규정 EAC 기술규정에 의한 화장품·향수 제품은 ‘인체의 겉 표면(피부·모발·손톱·입술·외부 생식기), 치아·구강의 보호와 관리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로 정의한다. 다만 ‘치료에 사용하는 제품이나 흡입, 신체 주입
⑤ 베트남 화장품 규제와 신고절차 ‘인간 추출 원료’ 사용 절대 불가 제품정보 파일 완성 후 책임자가 의약관리청 신고 베트남은 차이나리스크가 이슈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포스트 차이나’ 유망 국가 중에서도 성장잠재력과 가능성 측면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전히 이 같은 평가는 유효하며 지정학 측면에서도 아세안(6억 명)과 중국(13억 명), 인도(12억 명)를 연결할 수 있는 경제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전체 9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베트남 시장 특징과 일반 현황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약 400곳의 기업이 활동 중이며 시장의 90%를 100여 곳의 해외 화장품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무려 30%에 이른다. 또 다른 글로벌 조사기관 US 커머셜 서비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베트남 기초화장품 시장은 연간 10~15%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유럽과 일본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베트남 내에서 자체 생산한 화장
④ 아세안(10국) 화장품 관련 법규 ‘아세안지침’ 불구 국가별 적용은 제 각각 EU 규정 의존도 강하고 종교·문화적 특성 이해 필수 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 10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ASEAN)은 인구 6억4천만 명, 시장규모 약 140억 달러(한화 약 15조900억 원)를 형성하고 있다. 아세안은 우리나라 전체 화장품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19%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차이나리스크 때문에 시장다변화에 대한 요구가 절실했던 까닭에 이들 아세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 아세안국가들은 지난 2008년 1월 아세안화장품지침(ACD)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아세안 내 경제적 통합을 기반으로 ‘사전 승인’보다는 ‘사후감독’을 원칙으로 시행 중이다. 아세안화장품지침은 아세안화장품협회(ACA)에서 아세안화장품지침과 기술문서,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세안화장품지침의 개요 아세안화장품지침은 아세안 통일 화장품 규제제도 협정의 이행을 위해 채택한 것이다.
③ 유럽의 화장품 관련 법규·인허가 절차 ‘사후관리’ 원칙 의거 CPNP 등록해야 가능 제품정보파일 제출이 선제 조건…32개국 공통 적용 유럽 화장품 등록의 기본이 되는 것은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로 지난 2013년 7월 11일 이후 유럽 내 화장품 판매 이전에 CPNP에 제품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CPNP가 유효한 나라는 EU 28국과 EFTA 4국(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총 32국에 이른다. 유럽의 화장품에 대한 정의 유럽은 화장품(Cosmetic Product)을 ‘오로지 혹은 주로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방향을 부여하고 또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체취를 정돈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의 모든 외피부분(피부·모발조직·손톱·입술·외부 생식기관) 또는 치아와 구강점막에 도포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Mixture)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의 화장품 관련 규정 지난 201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EU No.1223/2009 Regulation’(총 10장 40조)에 근거한다. 하위 체계로서 각 회원국의 법령 또는 가이드라
② 미국의 자발적 화장품 등록 ‘화장품업’ 아닌 ‘제품’ 관리가 원칙 제품·책임자 정보는 ‘자발적’…개시 30일 이내 무료 등록 미국의 화장품 관련 법규의 기본은 ‘제품’에 대한 관리이며 ‘화장품업’에 대한 관리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와 경제공동체가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장 근접한 제도다. 제품·책임자 정보의 자발적 등록 미국의 ‘화장품 자발적 제품 등록’(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이하 VCRP)은 시장에 출시해 판매할 제품에 대한 정보와 책임자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미국 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장품에만 적용(미용실 또는 스파와 같이 전문적인 사용만을 위한 제품, 호텔용 샘플과 무료 기념품, 혹은 지인에게 ‘주려고 만든’ 화장품 등은 제외)된다. 화장품, FDA 사전허가대상 아냐 VCRP는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허가 프로그램이 아니며 홍보 수단도 아니다. 화장품은 FDA의 사전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해 제품과 원료가 안전하고 라벨링을 올바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