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지난 2020년 9월과 11월, 각각 두 차례 공개 협의를 거쳐 지난해 4월 9일 최종 확정한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 규범’을 공식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규범은 △ 평가가 필요한 효능 클레임 △ 평가기준 요건 △ 평가기관 △ 평가시험방법과 보고서 △ 평가요약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효능 클레임과 관련한 주요 규제 요건으로서는 우선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제출한 효능 클레임의 과학·진실·신뢰·추적 가능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문헌 자료·연구 데이터·효능 평가시험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올해 1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규범에 따라 효능 평가를 완료하고 NMPA가 지정한 전문 웹사이트에 ‘제품 효능 클레임 평가 근거’의 개요을 업로드해야 해야 한다. 주요 용어에 대한 의미 파악 효능 클레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헌 자료는 ‘검색 등 수단을 통해 얻은 공개 발표된 과학 연구·조사·평가 보고서·저서’ 등을 말한다. 국내외 현행의 유효한 법률·법규·기술문헌 등도 포함한다. 문헌 자료는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네이버쇼핑라이브가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채널로 나타났다. 카카오쇼핑라이브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 이용실태와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다. 최근 1년 이내 라이브커머스에서 상품을 구입한 성인 소비자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누적 거래액과 시청 횟수를 살펴 상위 5개 채널을 선정했다. 네이버>쿠팡‧그립>배민>카카오 조사대상 5개 라이브커머스의 종합 만족도는 평균 3.65점이다. 채널별 만족도는 △ 네이버쇼핑라이브(3.69점) △ 쿠팡라이브와 그립(3.66점) △ 배민쇼핑라이브(3.65점) △ 카카오쇼핑라이브(3.61점) 순이다. 라이브커머스 부가혜택과 방송진행자 등을 포함한 ‘서비스 상품 만족도’는 평균 3.82점이다. 반면 서비스 체험의 긍정‧부정 감정 빈도를 묻는 ‘서비스 체험 만족도’는 3.45점으로 가장 낮았다. 배민쇼핑라이브는 앱의 안정성이나 약속한 서비스 이행 등을 평가한 ‘신뢰성’ 점수가 3.89점으로 가장 높았다. 네이버쇼핑라이브는 ‘주문‧결제 과정’ 점수 4.19점을 기록했다. 그립은 ‘부가혜택’ 점수가 3.83점으로 나왔다. 서비스 체험 만족도 가운데 긍정감정 점수는 그립이 3.
지난달 21일 발표했던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완화 등을 포함한 규제혁신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11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일에 있었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뤄졌던 토론 내용 등을 종합해 100항목에 이르는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확정한 내용이다. 식약처 측은 관련해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 신산업 지원 △ 민
지난해 6월 3일 발표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화장품 새 라벨링 규정은 화장품 라벨 감독관리 강화를 통해 라벨 사용의 규범화를 거쳐 소비자의 법적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배경으로 제정했다. 다만 이러한 중국의 라벨링 규정이 국내 수출 기업에게는 여러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하는 중요 사항이 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사소한 라벨링 규정 위반으로 예상치 못할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라벨링 기본 사항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 라벨은 중국어 스티커 라벨을 사용하거나 중국 전용 포장지를 제작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 증명 가능한 정보 △ 허위·과대·절대화 표현 등 오인할 수 있는 문구 금지 △ 의료 작용이 있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단어 금지 △ 외국어·한어 병음·숫자·부호 사용 금지는 공통으로 적용한다. 라벨에는 △ 중문 제품명·특수화장품 허가증 번호 △ 경내 책임자(RP) 명칭·주소 △ 생산기업 명칭·주소 △ 제품 표준번호 △ 전 성분 △ 순함량 △ 사용기한 △ 사용방법 △ 필요한 안전 경고 문구 △ 법률·행정법규·강제성 국가 표준에서 규정한 응당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내용 등이 필수 표기정보다. 라벨
코스모닝은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전월 한 달 동안 코스모닝닷컴에 실린 전체 기사의 꼭지별 클릭수를 분석한다. 독자가 어떤 분야의 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화장품시장 트렌드를 통찰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다. 이 분석은 B2B 중심의 코스모닝 독자가 가진 화장품업계 관심도를 집중 반영한다. 기사 분석 자료가 화장품회사의 마케팅‧영업‧홍보‧상품개발‧연구개발 부문 경영전략 수립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원료회사와 부자재회사 등 전방산업 종사자와 다양한 경로의 화장품 유통업 등 후방산업 종사자의 전략 수립에도 유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편집자 주> 수치는 객관을 보증하고, 법규는 달라질 미래를 암시한다. 화장품업계 종사자들이 수치와 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코스모닝닷컴에서는 7월 화장품 관련 법규와 제도 변화에 대한 기사가 주목 받았다. 2021년 화장품 생산실적과 올 상반기 수출실적 등도 독자의 관심을 끌었다. 1위 기사는 ‘식약처, 화장품 원료 사용 보고 의무 폐지 시사’다. 7월 21일 식약처가 개최한 ‘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다뤘다. 식약처가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 천연·유기
중국의 기허가 원료 품질 안전 정보(이하 ECI코드) 등록은 ‘화장품 등록·신고서류 관리 규정’에 의해 등록·신고인·경내 책임자가 제품에 사용한 원료 제조업체 정보를 기입하고 원료 제조업체에서 작성한 ‘원료 안전정보’ 문서를 제출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NMPA 측은 2023년부터 원료 안전정보 제출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을 완전 이행할 예정이며 이전에 등록·신고한 화장품의 경우 2023년 5월 1일 이전까지 원료 안전성 정보 보충이 필요하다. 리이치24시코리아 박희재 연구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보존제·자외선차단제·착색제·염모제·기미제거제·미백제 성분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중국 NMPA 역시 ECI코드를 이용한 완제품 인허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한다. ECI코드 플랫폼 원료 품질 안전정보 ECI코드 등록을 위해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 기본 정보·제조 공정 △ 품질관리 요구사항·특성 지표 △ 위험물질에 대한 제한 사항 △ 국제 권위기구의 평가 결론 △ 타 산업 군에서의 요구사항 개요 △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 모두 6가지. 플랫폼에서 단계를 거쳐 해당하는
<들어가면서> 코로나19 팬데믹 2년여를 굳건하게 버텼던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과 수출이 아이러니하게도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았다. 전 세계는 ‘엔데믹’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최초 발원지라고 할 중국은 여전히 대도시를 포함한 곳곳에서 여전한 위기상황을 맞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책은 ‘봉쇄’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의 위기는 곧 산업 전체의 위기와 곧바로 연결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지난해까지 ‘이상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성장가도를 달렸던 화장품 수출은 2022년 개막과 동시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곧 중국(홍콩 포함) 수출이 막히고 있다는 점과 궤를 같이 한다. 상반기까지 화장품 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의 감소세를 보였고 이같은 감소 원인은 △ 중국 -21.2% △ 홍콩 -34.0%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은 올해부터 전면 개정한 화장품 관련 법령을 발효하면서 곳곳에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도 이전과 같은 ‘중국 특수’를 기대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수출의 절대 규모’에서 50%이상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소비자는 화장품을 써보고 후기를 남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화장품은 별 다섯개 짜리 미소를, 혹평을 받은 제품은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항변을 할 법하다. 이 모든 후기에는 트렌드가 담겨있다. 브랜드라면 후기를 보며 배우거나, 반면교사 삼거나 둘 중 하나다. 메저커머스가 ‘국내 소비자를 현혹한 상반기 K뷰티 키워드’를 발표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올리브영과 네이버 뷰티윈도 데이터를 분석했다. 올리브영의 제품 1만 4천개와 리뷰 7백만개, 네이버쇼핑의 제품 5만개와 리뷰 1천만개에서 특징을 도출했다. 올 상반기 주목해야 할 베스트 제품과 라이징 아이템의 키워드를 정리했다. 스킨케어-아이소이‧가히‧아누아 스킨케어 부문에서 리뷰 수가 급상승한 제품은 △ 아이소이 블레미쉬 케어 업 세럼 △ 가히 멀티 밤 △ 아누아 어성초 77수딩 토너 등이다. 에센스는 잡티‧수분‧진정 효능을 지닌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 크림은 주름‧장벽‧진정 기능이 중시됐다. 스킨‧토너는 진정‧수분‧보습 효능이 강조됐다. 피부 진정 삼총사 ‘시카‧어성초‧당근’ 제품 사용후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성분은 시카‧어성초‧당근 등이다. 시카와 어성초는 K뷰티 대표 성
화장품산업연구원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러시아·카자흐스탄 편’ 리포트 지난해까지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이을 잠재력 높은 지역(국가)이었던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은, 그렇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월 24일) 여파로 현지 상황은 낙관하기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그 동안 상승세를 지속하던 대 러시아 수출실적은 지난 상반기 동안 16.8%(대한화장품협회 집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화장품 시장의 △ 전체 트렌드 △ 유통·홍보채널 △ 소비 경향·인기 제품 분석 △ 현지 바이어 정보 △ 글로벌 화장품 이슈 동향 등을 리포트한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러시아·카자흐스탄’ 편을 발간했다. 러-헤어·뿌리·두피/ 카자흐-다양한 품목에 천연 오일 성분 적용 이번 리포트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오일’이 주요 키워드로, ‘코코넛 오일·순수’가 연관 키워드로 나타났다. 주로 겨울 시즌에 많이 사용하던 오일 또는 오일 성분 제품이 여름 시즌에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이는 오일이 높은 온도·강한 햇빛 등 외부 자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성분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장품 업계의 상황과는 별개로 현재 지정·고시돼 있는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가 오는 2023년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최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지정·고시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도입한 정기위해평가 제도는 2020년부터 △ 보존제 △ 자외선 차단제 △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1] 화장품의 색소)로 고시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그 동안 △ 자외선 차단 성분(2020년 30종) △ 보존제 성분(2021년 59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완료했으며 2022년 8월 현재 염모제 성분(76종)을 대상으로 제 3차 정기 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과제명: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 기술 고도화) 식약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렇게까지 오래 갈 사안이라고 예상치 못했다. 게다가 매 사안별로 이 정도 수준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충돌할 지경에 이르리라는 전망도 하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식약처와 화장품 기업 간에 있었던 여러 사안들을 생각해 본다면 말이다. 식약처와 모다모다 간에 벌어지고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 THB 유전독성 논란 이슈화 △ 식약처 행정처분 △ 모다모다의 행정심판 청구 △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추가 위해평가 시행 등 지난 10개월 여에 걸친 양 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오히려 THB 성분의 위해성 논란은 뒷전으로 밀려난 듯 한 분위기다. 양 측의 대립과 공방은 그것대로, 그 이면에서는 ‘염색샴푸’로 통칭하는 시장 패권을 놓고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양상이 더 큰 관심거리로 부상한 꼴이다. ‘화제의 샴푸’에서 ‘위해성분 함유’까지 THB 성분,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다모다 샴푸’(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가 이슈메이커로 등장하면서 최초에는 “샴푸 만으로 염색이 가능하다고?”가 화제였고 “어떤 성분이 어떠한 기전을 통해 그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성분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에 대한 방침과 앞으로의 운용 계획이 발표됐음에도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기업 모다모다 간 날 선 공방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식약처는 모다모다와 관련한 보도(기사·칼럼 포함)가 나올 때 마다 사안 별로 해명·설명·보도참고 등의 형태로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모다모다 역시 식약처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가장 최근에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개발자 이해신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2022 북미 코스모프로프’(7월 12일~14일·미국 현지시각 기준)에서 헤어 부문 1위 수상 후 가진 국내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의 진위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운 상황이다. 식약처와 모다모다 간 이같은 대립상황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수 차례 전면전을 펼치고 있을 정도다. ■ 쟁점1. “미 FDA는 THB 안전성 평가 안했다” VS “미 FDA 안전성 입증 주장한 바 없다” 양 측의 충돌이 일어난 이번 사안은 전자신문이 지난 7월 25일자 ‘人사이트’ 꼭지를 통해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모다모다 CTO가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