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조 5·수입 1품목 등…행정처분 등 조치 지난 2015년부터 샴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CMIT·MIT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이 회수,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최근 발표를 통해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6개 품목을 회수‧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폐기된 제품은 (주)수안향장의 ‘실버애쉬왁스’ 등 국내에서 제조한 5품목과 수입제품 1품목 등 총 6개 품목이며 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CMIT·MIT의 경우 지난 2015년 8월 부터 삼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후저우뷰티타운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서울 삼성동 소재)에서 열린 2017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COSMOBEAUTY SEOUL, 한국국제전시·(사)한국미용산업협회 주최)에 부스를 구성, 참가했다. 이와 함께 전시회 기간 중인 28일(금)에 코엑스 201호 연회장에서 한·중 뷰티산업 교류를 위해 국내 화장품업계 관계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후저우뷰티타운 측은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현재 진행 상황,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전망 등을 소개했으며 후저우뷰티타운과 국내 화장품업계 관계자들과의 유대관계와 정보교류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내년 중 원-스톱 형 ‘화장품 중국현지 지원센터’ 설치 전혜숙 의원, 정책간담회 열고 의견 수렴 연평균 90억 원 규모였던 화장품 산업의 R&D분야 지원금이 오는 2019년부터 최소 150억 원대까지 확대되고 빠르면 내년 중으로 중국 수출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가칭 ‘화장품 중국현지 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같은 지원금과 지원분야 확대에 따라 해당 부처 간 사전조율과 소통활동을 진행, 실질적이고 형평성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진행 사업의 재평가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7일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서울 광진갑)이 주최한 ‘K-뷰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기기·화장품산업 TF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화장품정책과장 등이 화장품업계의 산업정책과 관련한 건의내용에 대해 밝힌 것이다. 간담회를 연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책 간담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 사항을 수렴, K-뷰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화장품클러스터연합회, 5월 19일 대구 엑스코서 포럼 열고 신규 지회도 승인 전국 화장품학과 교수협의회가 발족한다. 이와 함께 화장품산업 인력육성 방안,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글로벌코스메틱 기업육성 지원전략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사)화장품클러스터연합회는 오는 5월 19일(금) 오후 2시 대구엑스코 3층 회의실(321호)에서 제 27차 화장품뷰티바이오포럼을 열고 전국 대학의 화장품학과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 화장품학과 교수협의회'를 발족하는 동시에 2개의 신규지회에 대한 승인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과 바이오 관련 5가지의 주제에 대한 포럼도 진행한다. 이날 포럼에서 다뤄질 주제는 Δ 중소·중견기업 생산기술개발 현황(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준영 수석연구원) Δ 해충 기피물질의 산업적 응용(권종협 (주)하이포스 D&I 대표이사) Δ 보건복지부 글로벌코스메틱 기업육성 지원전략(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글로벌코스메틱사업단 박장서 단장) Δ 전국 화장품학과 교수협의회 필요성과 화장품산업 인력 육성방안(대전보건대 김상진 교수) Δ 유망기술 발굴 이전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설명회(대구 테크노파크 김정탁 팀장) 등이다.
식약처, 원료규제 정보방 개설…홈페이지서 서비스 시작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과 유럽, 중국 등 10개 국가에서 화장품 배합이 금지돼 있거나 배합한도가 정해져 있는 원료의 기준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우리나라와 미국·유럽·중국·캐나다·일본·대만·아세안·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주요 수출대상 9개국의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됐거나 한도가 있는 원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을 개설하고 ‘화장품전자민원창구(http://www.ezcos.mfd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개설한 정보방은 해외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영세 화장품 업체에 도움을 줌으로써 수출을 포함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현재 화장품 업계의 경우 연간 생산실적 1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약 91%(2016년 기준)로 숫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이며 특히 이들 업체는 수출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없어 원료정보 취득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에 화장품 원료명을
이달 24일 분과위열고 위원장 선출 성장가도를 걸어온 국내 화장품산업의 현세와 함께 동반성장을 이뤄온 화장품 원료산업의 중요성과 성장성을 감안해 화장품협회 내에 ‘화장품원료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는 최근 이사회를 통과한 화장품분과위원회 설치(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원료업체 간담회를 열고 화장품 원료산업이 직면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국내 화장품 원료산업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심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화장품 원료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30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내 화장품 원료시장 규모는 약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기초원료(Basic Materials)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에 이르고 나머지 약 20%는 Active Ingredien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시장의 경우 수입원료가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화장품협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현재 준회원사로 규정돼 있는 원료업체의 위상과 관련해 정회원사로의 편입을 원
5인-20인 전문가로 구성…할랄·코셔·비건·천연·유기농 등 신뢰성 인정 할랄·유기농화장품 또는 그밖의 화장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게 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하는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이하 ‘인증·보증기관 규정’)이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는 지난 17일자로 예고한 제정고시(안)에 따르면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안 제 4, 5조)하게 되며 이와 관련해 △ 신청절차와 제출서류(안 제 8조) △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와 현장실사(안 제 9조) △ 인증·보증기관 신뢰성 인정증서 교부와 공고(안 제 10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할 수 있는 인증·보증의 종류는 △ 할랄·코셔·비건과 천연·유기농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그 밖에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보증 △ 우수화장품 제조
국내의 다양한 산업 가운데 내수와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한 화장품, 제약 등 보건산업과 함께 고부가가치 종합 서비스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물류산업의 비전을 조망할 수 있는 종합 B2B전시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제약‧화장품산업기술주간(ICPI WEEK 2017)’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전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경연전람 주관으로 6개의 전문전시회(전문관)로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는 제품개발에서 생산‧포장‧물류유통의 전 과정을 한자리에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총 4개 홀로 구성해 각 분야와 섹션에 따라 부스로 마련됐다. 올해는 20개국 749개 기업에서 2천50개 부스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 2회째를 맞이한 국제화장품원료기술전은 제약 기업을 포함 약 120곳이 참가했으며 화장품 관련 기업은 약 50여 곳이 부스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는 ▲ 7·8홀 공통으로 국제연구, 실험·첨단분석 장비전(KOREA LAB)이 ▲ 8홀 국제의약품전(KOREA PHARM)·국제화장품원료기술전(CI KOREA) ▲ 9홀 국제물류산업전(KOREA MAT) ▲ 10홀 국제제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중소기업간 상생금융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 납품업체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면세점을 통한 국내기업의 외국인 대상 상품 판매가 수출로 인정됨에 따라, 롯데면세점 협력업체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그 첫 번째 지원 사례인 이번 협약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롯데면세점의 신용도에 근거해 중소ㆍ중견 협력사에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롯데면세점은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납품여건 개선, 금융 지원 추천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롯데면세점은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고, 수출입은행은 해당 업체의 납품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하게 된다. 또 필요에 따라 롯데면세점의 납품 결제대금을 수출입은행이 협력사에 직접 지원할 수도 있어, 결제 과정 단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드 사태로 국내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수록 뜨거워지는 곳이 있다. 탈모 시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탈모인구는 700만명. 잠재적 탈모인 300만명까지 더하면 총 1천만명이다. 국민 5명 중 1명은 탈모 고민을 안고 있다는 이야기다. 12월 28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탈모 진료 인구는 매년 3.6%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대 30대의 젊은 탈모 환자가 늘고 있다. 올초 건강보험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원형 탈모증 환자 16만3785명 가운데 2030 환자는 7만133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각종 스트레스에 미세먼지, 건조한 날씨 등의 환경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탈모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탈모 시장을 4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규제완화와 맞물려 점차 커지는 탈모 시장 파이 시장조사기관 칸타월드패널(Kantar Worldpanel)이 소비자 패널 서비스를 통해 국내 가구 소비를 기준으로 샴푸 탈모 기능 세그먼트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군소 회사를 제외한 국내 가구 소비 기준 탈모 샴푸 시장은 2015년 386.1억원에서 2016년 613.8억원으로 1.5배 증가했다. 1회이상 탈모 제품을 구매한 구매경험률 역시 8.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소재지 변경 땐 수수료 면제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 개정고시(안)도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현재 두 가지로 한정돼 있는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의 확대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등록·심사사항 변경 시 수수료 면제규정 신설, 화장품법과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기능성화장품 확대에 따른 주의사항 추가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5호, 2015. 3. 25)의 일부 개정에 따른 고시(안)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관련내용은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등록필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존 두 가지로 한정돼 있던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를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기존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부과하던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소재지 변경 수수료는 면제할 예정이다. 개정 화장품법 시
충청북도에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충청도, 전라, 경상도 북부권 지역의 화장품 관련 업체들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임상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청북도(도시자 이시종)는 오송읍 연제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 ‘충청북도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를 충청북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일(4월 11일) 오후 3시, 센터 광장에서 준공식을 가진다. 2015년 6월에 착공된 충청북도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전국 최초의 기능성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로 사업비 176억 원, 연면적 4,201㎡(부지면적 8,924㎡)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축되었고, 중부권 최대의 화장품 임상연구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세명대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충북 테크노파크 3개 기관이 충북도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질량분석기, 크로마토그래프 등 35종, 60억 원의 최첨단 장비를 마련하고 신소재, 항노화 화장품연구, 인체기능, 안전성 평가 등을 진행하게 된다. 그 동안 충북은 전국 화장품 생산액 2위, 수출액 2위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임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