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대 중국 사업 활성화·수출지원 강화 나서 중국 화장품 수출과 관련한 관련 법규와 실무지식 교육을 위한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교육’이 오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 소재) 제 1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가 올해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인 대 중국 관련 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개하는 것이다. 중국 수출과 관련한 실무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교육은 △ 최근 중국 화장품법규 변화 사항(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 위생행정허가 신청절차와 구비 서류-위생행정허가 실제 사례와 위생허가증 갱신방법 △ 위생행정허가 취득 후의 수출과 통관 관련 유의사항, 통관 불합격 사례와 대처방안(이상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 위생행정허가 심사 기준·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자주하는 실수·위생행정허가 불합격 사례(중국 위생행정허가 심사위원-초빙강사 조율 중임)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위생행정허가 심사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현재 중국에서 실제로 위생행정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직 인사를 초빙할 계획이어서 보다 실질적이
장·단기적 대안마련 지적…국제 규모 전시회 참가도 고려할 만 진흥원 ‘화장품 정책·제도 분석과 해외진출 전략 수립 보고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 수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점으로는 △ 시장 성장의 가능성 △ 한류 등을 포함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우호적인 소비자 △ 일반적인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좋은 평판이 꼽히고 약점으로는 △ 시장의 높은 경쟁구도 △ 기존 진출 유명 외국 기업과 그에 대한 높은 브랜드 로열티 △ 수출을 위한 위생행정허가 획득과 통관 상의 어려움 등이 지적됐다. 동시에 기회요인으로는 △ 내륙 쪽으로 발전하는 시장에 따른 진출 지역 다변화 △ 중국 소비자의 소득과 문화수준 향상에 따른 화장품 소비의 증대 △ 친환경·안전성·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들 수 있으며 위협요인으로는 △ 경제의 불안정성 △ 시장 주요 참가자의 증대 △ 위조제품과 불법유통, 상표권 침해 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http://www.khidi.or.kr)이 제출한 ‘뷰티·화장품 정책·제도 분석과 해외진출 전략 수립’ 과제의 최종 보고서(유재성 책임연구원·장준은·이승희·김글샘 연구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국내 화장품업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말이 있다. 식약처에 등록된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업자는 1만 곳이 넘지만 국내 소비시장은 한정돼 있다. 이에 많은 업체들은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화장품 업종의 경우 중국발 바람을 타고 눈에 띈 성장을 거듭하면서 수출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 업체들은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여건상 선뜻 도전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이들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선 올 수출 예산을 지난해보다 1천억 가까이 늘린 약 2천억원을 배정하고 중소 2017년 수출기업 10만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중소‧중견 업체들의 수출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지원정책 중 하나인 ‘글로벌메이트 수출멘토링 지원사업’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으로서의 성공적인 전환을 목표로 수출 단계별 애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시 ▲ 수출역량(멘토)기업과 수출희망(멘티)기업 간 1:1 매칭 ▲ 수출 관련 교육,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 수출지원기관 연계지원 안내 ▲ 수출입, 환급, FTA활용 관세사 무료상담 ▲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경우 입주기업에 한해
내달 2일 양재동 aT센터…전문가와 사례 중심 소통 화장품 중국 수출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한 내용을 기존의 세미나 형식에서 탈피, 전문가와 함께 ‘토크 콘서트’ 스타일로 다루게 될 ‘한-중 화장품 수출 주요 이슈 오픈 토크 세미나가’가 내달 2일(목)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 창조룸1에서 열린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김덕중·www.kcii.re.kr)은 최근 화장품 중국 수출관련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존 주입식 세미나에서 벗어나 참가 업체의 실무 관계자들과 초청 강사들과 함께 소통하는 오픈 토크쇼 형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 세미나에서는 특히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수출통관과 인증, 라벨링, 마케팅 등 핵심 이슈들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진출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대응정보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약 120여명의 참석자를 기준으로 사전 신청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정보 포털사이트 올코스비즈(www.allcos.biz)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한중 화장품 수출 주요 이슈 토크세미나 프로그램 일자 시간 내 용 비고 3.2(목) ~14:
시중에 유통 중인 속눈썹 접착제의 절반이 넘는 수치(55%)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속눈썹 접착제는 2015년 4월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되면서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한다. 법률에 따르면 유예기간은 안전기준(6개월), 표시기준(1년 6개월)이다. 숙눈썹 접착제는 눈을 크고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 속눈썹 연장술 등 전문 시술을 받거나 직접 가짜 속눈썹을 붙이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벤젠과 화장품 사용금지 물질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1개(55.0%)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천180배 (1만4천800㎎/㎏~4만3천600㎎/㎏) 검출됐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38㎎/㎏~8천290㎎/㎏
생산·연구개발 부문 강화…담당임원 직위 격상 글로벌 R&D·제조 전문기업 한국콜마(대표이사 회장 윤동한·http://www.kolmar.co.kr)는 생산·연구개발 부문을 대폭 강화해 세계적 제조 전문기업의 위상을 확립,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고객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지를 반영, 한국콜마는 오늘(1일) 새해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화장품 생산을 총괄하고 있는 허용철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임명해 기초화장품 생산공장인 세종사업장과 색조화장품 부천사업장, 품질경영본부 등을 총괄하게 했다. 제약부문의 품질과 개발 담당 임원보직도 상무는 전무로, 이사는 상무로 직급을 격상시켜 품질 제일주의, 시장선도 기업의 위상을 더욱 굳혀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화장품과 제약부문 모두 생산·제조와 개발 기능을 강화해 글로벌 ODM 토털서비스 넘버 원 기업의 위상에 걸맞게 고객의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품질과 고객서비스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이번 임원승진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 임원 승진인사 내용 ◆ 사장(1명) △ 화장품부문 생산본부 허용철 사장 ◆ 전무(3명) △ 제약부문 품질경영본부 김형수 △ 제약부문 개
12월말 이전 생산제품, 유효기간 만료까지 판매 가능 중국 내 화장품 생산과 관련해 새해부터 통일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기업들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전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과 ‘화장품 생산기업 위생허가증’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하 식품약품감관총국)은 지난 25일자로 ‘화장품 생산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공고 2015년 제265호)의 관련 요구에 근거해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는 관련사항을 공고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새롭게 통일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전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과 화장품 생산기업 위생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던 기업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생산한 제품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판매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생산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 생산허가증 정보로 새롭게 포장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약품감관총국 웹사이트의 화장품 생산허가정보 관리 시스템(http://www.sfda.gov.cn/WS01/CL1870
산업연구원·협회, 9개 유형별 분류…대응방안 제시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사례는 대체적으로 인증서류 미비를 포함해 제품 품질보증 기간만료, 인증서와 상품의 불일치 등 모두 9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방안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이하 질검총국)의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령 제 143호)을 위시한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위생부령 제 3호) △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등의 관련 법규에 의거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김덕중·http://www.kcii.re.kr)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는 최근 들어 제재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과 관련, 지난 2015년과 지난해 2년간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사례는 △ 인증서류 미비 △ 제품 품질보증기간 만료 △ 인증서와 상품 불일치 △ 미생물 허용기준치 초과 △ 상품오염 △ 라벨 불합격 △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초과 △ 배합금지물질 검출
신규사업·예산 편성없이 기존 사업에만 지원 보건산업진흥원 R&D 지원사업 발표 올해 화장품 산업 분야의 R&D사업에 책정된 총 50억5천만원의 예산은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에 투자될 예정이지만 신규 예산 편성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2017년 정부 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에서 발표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http://www.khidi.go.kr·이하 진흥원)의 올해 R&D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진흥원이 진행할 총 20개의 사업 가운데 화장품 분야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이며 여기에는 50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새롭게 계획된 사업지원이나 예산편성은 없었다.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화장품 기술의 전반적 수준을 선진국 대비 90%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내수 중심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다. 올해 예산 중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 신소재 발굴지원 17억5천만 원 △ 항노화 화장품개발 20억 원 △ 미래 유망화장품
3월부터 실시…일반화장품·푸동항구로 제한 ‘아쉬움’ 오는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중국 상하이시 푸동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하고 중국 국경 내 책임자 등록지가 상해 푸동신구에 소재한 최초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일반화장품)에 대해 현행의 심사허가제가 등록관리제로 변경돼 잠정 실시된다. 이에 따라 수입화장품 생산기업과 중국 국경 내 책임자는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최초 수입 비특수화장품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질검총국은 지난 10일자로 ‘국무원 상하이시 푸동신구에서 행정 법규·국무원 문건 규정 관련 행정 심사 비준 등 사항을 잠정 조정하는 것에 관한 결정’(국발2016-24호)의 요구를 실행하기 위해 현재 상하이시 푸동신구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를 시범 실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확정하고 17일자 이를 발표했다. 이 결정에 따라 중국 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비특수용도화장품의 등록은 등록시스템을 통해 실시하고 등록시스템에서 등록증을 취득한 후 수입 무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즉 지금까지는 서류등록을 완료한 이후 CFDA의 심사를 거쳐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었으나 이번 결정에 의해 서류등록이 완료된
산업연구원, GMP인력양성 등 프로그램 진행 화장품 GM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20회를 포함해 올해 40여회, 연인원 2천200여 명에 대한 화장품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김덕중·http://www.kcii.re.kr)은 최근 연구원에서 올해 진행하게 될 교육일정(안)을 잠정 확정하고 총 40여 차례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표 참조>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실시할 화장품 산업 관련 교육은 △ GMP 전문인력 양성교육 △ 산업입문 교육 △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 △ 산업전문가 기본과정 등 4개 부문으로 나눠져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GMP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아 총 20회에 걸쳐 진행한다. 기본교육을 위시해 △ 심화교육 △ 4대 기준서 교육 △ 내부심사관 △ 제형실습교육 △ 미생물실습교육 등이 산업연구원과 라비톨리조트(경기도 화성 소재)에서 각각 실시한다. 산업입문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나눠 각각 4차례 씩, 총 8회·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며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은 총 10회에 걸쳐 1천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4주과정으로 진행하게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는 오늘(23일) 사학연금회관(서울 여의도 소재) 2층 강당에서 화장품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의무가 있는 제조판매업자(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들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요령 설명회를 열었다. 2016년의 화장품 생산실적과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 목록은 내달 말까지 화장품협회를 통해 보고해야 하며 특히 등록된 제조판매업자는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생산실적 없음'으로 보고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에 대한 보고는 지난 20일부터 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달 말까지 각 업체의 실적을 취합해 식약처에 보고하게 된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는 큰 이슈가 될 수는 없지만 매년 새롭게 등록하는 제조판매업자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설명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 설명회에는 약 500여 명에 이르는 제조판매업자 담당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