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책 연연말고 장기적 대안 마련해야” 우리나라 화장품은 뛰어난 기술력, 품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긍정적 인식과 한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 시장 시장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향수 및 두발 제품 제외)의 중국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코트라 난징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자국 화장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하는 추세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화장품 시장에서 자국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시행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화장품위생규범(2007)의 개정판으로, 중국 내 화장품의 품질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요 국가들(유럽·미국·일본·한국·캐나다·대만 등)의 화장품 관련 법규와 기준을 참고해 수정됐다. <관련기사 본지 제2호 3면 참조> 화장품 검사 및 평가방법 중 물리화학 검사 방법이 수정돼 개정된 법안에서 공포한 60가지 사용금지·제한 성분에 대한 검사 방법을 새로 추가했다. 이미 중국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은 해당 품질보증기간까지만 판매가능하나 아직 중국 내에 유통되지 않은 상
식약처, '인체 유해성분 함유 화장품 시중 유통' 관련 해명 지난 22일, SBS ‘아기 로션에도 버젓이... 살균제 화장품 유통‘ 보도 내용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www.mfds.go.kr)가 23일 공식 해명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해 8월부터 화장품 보존제 성분인 CMIT/MIT를 ‘씻어 내는 제품에만 사용’토록 기준을 강화했으나 CMIT/MIT 함유 화장품 중 일부 재고 물품이 현재에도 판매되고 있으며 제조일자를 확인한 결과, 식약처 고시 시행 이후에도 생산이 된 제품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MIT/MIT는 각각 메틸클롤로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을 말하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이 성분으로 인해 2명의 사망자를 포함,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1일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CMIT/MIT’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6개 지방식약청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전수 조사 중 위반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
‘가슴성형 침 시술’ 대부분 효과미흡 호소 최근 미용목적으로 한방 진료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나 이를 받고 효과가 없거나 미흡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www.kca.go.kr)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5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목적이 60.9%(70건), 미용목적 진료가 39.1%(45건)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기존 상태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47.8%(5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효과미흡’ 35.7%(41건), 진료비 관련 피해가 13.9%(16건)였다. 부작용을 호소한 55건의 내용을 보면, 피부문제 23.6%(13건), 염증(농양) 20.0%(11건), 기존 상태의 악화 18.2%(10건), 한약 복용 후 간기능 이상을 포함한 독성간염 12.7%(7건) 등의 순이었다. 효과미흡 41건은 65.9%(27건)가 미용목적 진료였고, 특히 가슴확대 성형을 위한 침 시술이 56.1%(23건)로 가장 많았다. 한방 가슴성형 관련 피해의 경우 ‘가슴(크기)확대 효과의 보장’이나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등 시술결과를 보장하는 의료기관의 설명이나 인터넷 광고를
문화이해 절실···국가별 인증 준비해야 식약처 주최, 2016 할랄화장품 세미나 최근 전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K-뷰티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할랄 화장품 시장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의 기관, 기업, 학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9일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할랄 화장품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 김정명 명지대 아랍지역학과 교수의 이슬람 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의 국내외 GMP 운영현황, ▲ 전현표 대덕랩코 대표의 글로벌 할랄 화장품 해외 진출사례, ▲ 노장서 할랄산업연구원 사무총장의 각 국의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수입 통관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할랄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문화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슬람 비즈니스 문화와 할랄 화장품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그는 “할랄 인증은 이슬람 시장 관문에 들어선 것이며 이슬람 시장에서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며 “무슬림 일부는 할랄 인증 제품만을 고집하지만 다른 일부는 현지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이면 할랄 제품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장 상무는 화장
평가원, GLP 시스템 구축사례도 발표 6일 바비엥2 교육센터서…2일까지 신청 마감 올해 새롭게 제정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GLP(Good Laboratory Practice·우수 실험실 운영기준) 시스템 구축 사례 등을 소개하는 ‘2016년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이 오는 9월 6일(화) 바비엥2 교육센터 3층 룸 D(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에서 개최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www.nifds.go.kr ·이하 평가원)이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보급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 동물대체시험법의 가이드라인 소개와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와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내용과 강연자는 ▲ 2016년 제정 국내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안일영 평가원 주무관) ▲ 2016년 제정 국내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자극시험법(고경육 평가원 주무관) ▲ GLP 시스템 구축 사례-소각막을 이용한 안점막자극시험법(김배환 계명대 교수) ▲ GLP 시스템 구
인천남동공단회관 내···2018년 완공 목표 인천남동공단에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지난달 남동공단회관 신축 건립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018년 상반기까지 연면적 3만4천367㎡ 규모의 건물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축건물의 2만5천742㎡(약 7천800평)는 화장품 클러스터로 사용돼 화장품 생산 공장과 사무실, 연구실 등이 들어선다. 나머지 8천620㎡는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 전시판매장, 기숙사 등이 마련된다. 클러스터는 유사 업종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기관들이 모여 정보와 지식 공유를 바탕으로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 그 기대효과가 큰 곳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천 출판문화, 춘천 애니메이션, 대전 영상·게임 등에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다.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화장품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융·복합형 집적단지조성사업을 진행한다”면서 “신축 건물에 들어서는 화장품 기업은 현재 총 4곳이 선정된 상태이며 인천지역에만 한정된 기업만 입주
요동치는 한-중관계, 화장품업계엔?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8일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다. 여론전을 통해 한류를 규제하자며 한류산업 피해를 경고하는가 하면, 한국 제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거나 허가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비관세 장벽을 높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 내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조짐도 대(對) 중국 수출 업계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전경련이 발간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 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에서 직간접적으로 보호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60%가 넘는 응답률이다. 이들 업종은 “중국에서는 까다로운 각종 비관세장벽 설정으로 외국 기업의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www.kita.net·이하 무협)는 중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할 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중국에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 변동이나 보복의 직격탄을 맞는다고 내다 본 블룸버그통신의 분석을 인용했다. 무협은 중국
전경련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발표 중국 경제가 심상찮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조짐에 따라 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업계의 선제적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www.fki.or.kr·이하 전경련)는 중국 경제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는 조짐을 보인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증가율 둔화와 무리한 경기부양 후유증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2000년 대 이후 상승해 오던 중국의 GDP 증가율은 지난 2007년 14%로 최고점을 찍고 줄곧 하락해 2015년엔 6%대를 기록했다. <표1 참조> 소비 심리 역시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중국의 식료품, 생활용품 등 일용소비재 판매량은 0.9% 감소했다. 전경련은 2014년 중국의 일용소비재 판매액 증가율은 5년만의 최저치이며 판매량은 처음으로 감소한 만큼, 향후 중국의 품목별 소비재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표2 참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난해 기준 26%에 이르는 한국의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될 경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내
역직구상품 반품 쉬워져···기업혜택 늘 듯 중국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제품에 대한 반품이 수월해진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는 내달부터 중국에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제품 반품 전문 인프라인 '반품지원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온라인을 통한 대중국 역직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3.1% 증가한 3천732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비싼 반품비용과 복잡한 현지 통관절차 등으로 인해 반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에게 다시 신제품을 발송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됐으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 반품지원 공동물류센터를 통해 국내 온라인쇼핑몰과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등이 갖는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역직구 수출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품지원 서비스는 관세청에 수출신고가 완료된 제품에 한해 제공되며 코트라는 반품지원 공동물류센터와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중국 자유무역지구 내 5개 보세창고(상하이·항저우·칭다오·정저우·광저우 소재)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현대로지스
식약처, 중복규제·행정처분 등 완화추진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www.mfds.go.kr)는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성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고 화장품 분야 중복규제, 행정처분 기준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 확대 ▲ 할랄 인증 등 표시‧광고 근거 명확화 ▲ 외국 상표‧상호 불법 사용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 ▲ 행정처분 기준 합리적 조정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는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8종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 염모 ▲ 탈염․탈색 ▲ 제모 ▲ 탈모방지 ▲ 모발 굵기 증가 5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3종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신설 추가한다. 할랄‧천
중국에 로열티 지불의무···부담 가중 전망 지난 6월 8일 중국이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내달 6일부터 나고야의정서가 중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산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해외 생물자원 원산지로 중국을 이용하는 기업이 가장 많은 상황에서 중국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반대로 중국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원료 생산지에서 생산된 생물자원을 이용해 개발한 제품에 대한 이익이 원료 생산자가 아닌 제품 개발자에게 돌아가는 불공정한 생물자원 이용 예방을 위해 발효됐다. 이를 통해 생물유전자원의 원산지 국가는 화장품 등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는 외국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받게 된다. 생물자원을 수입하는 국가의 기업들은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이 공통의 해결과제라는 점에서 나고야의정서 가입이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 이 같은 결과로 국내 화장품 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화장품 관련 전문가들은 “주로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원료를 들여오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경영과
석면 검출 금지…카드뮴·디옥산 새로 규정 오는 12월 1일부터 중국 수출 화장품에서의 석면 검출이 전면 금지되며 카드뮴과 디옥산의 제한치도 각각 5mg/kg, 30mg/kg으로 새롭게 규정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www.mfds.go.kr)는 중국의 ‘화장품위생규범’(2007년)이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으로 개정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수은과 납, 비소 등 기존 ‘일반적인 오염물’로 규정됐던 물질들이 ‘유해물질’로 지정됐고 동시에 이에 따른 제한치 역시 한층 강화됐으며 사용금지 원료도 133개 추가돼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관련 내용 숙지와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중국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따르면 유해물질로 지정된 수은의 경우에는 제한치 변경이 없으나(1mg/kg) ▲ 납(40mg/kg → 10mg/kg) ▲ 비소(10mg/kg →2mg/kg) 등의 경우에는 각각 4배와 5배의 제한치가 강화됐다. 또 카드뮴과 디옥산은 유해물질로 새롭게 지정돼 그 제한치가 설정됐으며 석면은 검출 자체가 금지됐다. 또 사용금지 원료의 경우 추가된 원료가 133개, 수정된 원료가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