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6개월째 신청 매장 21개 그쳐 맞춤형 화장품 일부 판매 허용과 관련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과 시범사업 전개가 6개월째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실효성 여부에 있어 정부와 화장품 업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식약처가 올해 3월 21일부터 10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지정, 시행 당시 국내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고 화장품도 이제 맞춤형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은 라네즈 명동 로드숍에서 고객 맞춤형 화장품인 ‘마이 투톤 립바’를 출시해 주목을 받았지만 식약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판매 매장별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신청을 받는 상황에서 8월 9일 현재 21개의 매장이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업계, 신중한 움직임 맞춤형 화장품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화장품 업체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맞춤형 화장품이 국내 화장품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는 동의하지만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에 따른 관련제도의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점 발생
식약처, 안전기준 규정 개정 고시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화장품법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달 28일자로 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6-74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www.mfds.go.kr)는 지난 해 7월 1일자로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용금지 원료인 ‘메탄올’과 ‘프탈레이트류’가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해 품질관리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별표 4의 일부를 개정했다. 즉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메탄올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하고 프탈레이트류에 대해 미량의 정밀한 검출이 요구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제조업체·제조판매업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신구조문대조표는 www.cosmorning.com 기사 참조>
온라인 쇼핑몰서 ‘짝퉁’ 제품거래···인증마크 부착 관세청,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국내 제품을 위조해 수출하는 일명 ‘위조상품 역직구’ 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관세청(www.customs.go.kr)이 지난 4일부터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화장품 등 국산 제품의 위조상품이 불법 유통돼 국내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세청은 현재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위조상품이 유통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역직구 수출액은 7천6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으나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국내 제품의 위조상품 거래가 횡행하는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현재 아모레퍼시픽, 씨메이트 등 2개의 화장품 업체와 유아용품, 의류 등 역직구 인기품목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 등 총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추가로 참여하려는 업체는 아직
관세청, 관련 지침 준비 중···실효성 여부엔 물음표 최근 관세청이 면세점 1인당 판매 수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장품 업계를 비롯, 면세점 업체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세청이 준비 중인 관련 지침은 출국일 기준으로 1인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 50개 이내로만 물건을 판매하도록 규정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달 내로 지침을 보완해 시행여부와 시점을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최근 면세점 업체들에 관련 지침을 보내고 의견청취를 위한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일부 ‘보따리상’ 등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재기로 다른 여행자들이 면세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국산 브랜드들이 주요 규제 대상이다. 실제 화장품 대리 구매가 면세점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제품들이 중국이나 국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재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화장품 업체들의 전체 매출 중 면세점 매출 비중은 약 25%로 추정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경우
94%가 보고로 통과…자외선 차단 229개 심사로 최다 식약처 집계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현황 상반기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 품목 수는 7천376개에 이르렀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품목은 445개였고 보고가 이루어진 기능성화장품은 6천931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www.mfds.go.kr)가 최근 발표한 상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 심사 품목 수는 전체의 6%에 불과했고 나머지 94%는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기능성 화장품 품목 중 식약처로부터 심사받은 제조 품목은 319개, 보고품목은 6천735개였으며 총 322건의 수입 품목 중 심사는 126개, 보고는 199개로 집계됐다. 효능별 심사 건수에서 단일 기능성화장품은 총 248개로 이 중 자외선차단 기능이 229개로 집계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미백 기능은 10개, 주름개선 기능은 9개에 그쳤다. 이중 기능성화장품 심사건수는 총 84개. 이 가운데 ▲ 미백+자외선이 41개로 최다였고 ▲ 주름개선+자외선 차단 기능이 31개 ▲ 미백+주름개선은 12개였다. 미백+주름개선+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www.gg.go.kr)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홍충선)과 피부생명공학센터(센터장 정대균. skinbio.org)와 함께 ‘뷰티 R&DB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스타 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R&DB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기반 마련 및 매출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뷰티상품(화장품 및 미용기기 등) 및 지원 선정 후, 즉시 판매할 수 있는 뷰티상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지원 분야는 ▲임상 전주기 지원 ▲안전성시험 지원 ▲중국 백화점 내 특별 상품전 참여 등 세 분야로, 사업 수행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우선, ‘임상 전주기 지원’ 분야에서는 3개 기업을 선발, 선정된 업체는 경희대 피부생명공학센터 임상연구소에서 기업 당 3,000만원 상당의 효능 평가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안전성시험 지원’ 분야에서는 경희대 피부생명공학센터 임상연구소에서 40개 제품에 대해 인체피부 일차자극시험을 지원한다. ‘중국 백화점 내 특별 상품전 참여 지원’ 분야에서는 중국 대형 백화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