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300% 보상’ ’100% 환불’ 짝퉁화장품 주의보
A씨는 2024년 11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콤팩트를 4만원에 구입했다. 가품으로 의심해 제품을 반송했으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겼다. 온라인몰은 가품 판별이 어렵고, 판매자와 연락 두절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 해 4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향수를 16만원에 샀다. 향수를 정품과 비교하니 뚜껑의 각인, 하단 라벨링, 향 등이 달랐다. 가품으로 추정하고 판매자와 플랫폼에 문의하니 “가품 감정서를 제출해야 환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C씨는 올해 5월 온라인 플랫폼에서 클렌징폼 12개를 5만9천원에 구매했다. 정품에 비해 그림‧글자 프린팅, 제품 LOT 번호 형태, 질감이 달랐다. 또 유통기한이 없고 판매페이지의 사진과 실제 제품의 사진이 상이했다. 판매자에게 환급을 요구하자 “브랜드 본사에 정품여부를 확인하고, 반품 시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했다. 가품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품질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가품 화장품 유통이 확산되며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가품 화장품 상담 실태를 발표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 간 가품화장품 상담 수는 447건으로 집계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