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등록 화장품업체‧허위광고 14건 적발
경기도가 불법 화장품업체 12곳을 적발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업체 등이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경기도 소재 화장품업체 90곳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12개 업체의 위반사항 14건을 발견했다. 위반 내용은 △ 화장품에 포함되는 화장비누‧물티슈 등을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 없이 제조 판매(3건) △ 아토피‧여드름 등 문제성 피부에 효과 있는 의약품 또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토록 표시·광고(11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경기 김포시 소재 A사는 2010년부터 화장비누를 제작했다. 화장비누는 2019년 12월 31일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A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화장비누를 제조·판매하다 걸렸다. 고양시 B업체도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에 속하는 물휴지(물티슈)를 만들었다. 부천시 C업체는 의약품 오인 광고를 실시했다. 보디 로션‧워시와 헤어샴푸‧크림을 ‘아토피성 피부, 여드름 피부,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문제성 피부의 고민을 단 한방에 해결’이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김포시 D업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