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회사 9곳 SNS마케팅 현장 조사 마무리
최종 결과 발표는 시간 더 걸릴 듯…‘규제’보다는 ‘계도’위한 방안 모색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www.ftc.go.kr, 이하 공정위)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제품 광고에 대해 위법성 여부 조사 방침을 밝힌 후 국내 1, 2위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포함한 모두 9곳의 화장품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SNS를 통해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제품 홍보를 펼치는 SNS마케팅의 경우 대가를 받고 제품을 홍보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 제품이나 광고비 등을 받고 SNS를 통해 홍보할 경우 해시태그 등을 이용해 대가 제공 사실을 밝혀야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가성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최근 KBS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거나 제재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하면서 “SNS마케팅과 관련한 내용은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