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상거래 정책 시행 추가 연장
국무원상무회의 결정…상하이 등 10곳 변동없이 통관 중국 전자상거래 소매와 관련한 과도기 정책 시행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된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2017년 9월 20일 개최)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과도기 정책'의 시행기간을 2018년 연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10곳의 시범 지역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통관신고서 점검과 최초 수입허가증(위생행정허가증) 제출은 요구되지 않게 된다. 현재 중국 내에서 이 같은 정책이 시행 중인 지역은 상하이를 비롯해 텐진·항저우·광저우·정저우·선전·충칭·닝보·푸저우·푸지안 등 10곳이다. 이 정책과 관련한 중국의 정책시행 내용 발표 원문은 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서 원문 확인 가능하다. ◇ 최근 중국 해외직구 관련 세제·통관정책 시행내용 발표 시기 발표 부서 주요 내용 2016.3.24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 4월 8일자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 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