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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전자상거래 정책 시행 추가 연장

국무원상무회의 결정…상하이 등 10곳 변동없이 통관

 

화장품협회는 중국 온라인(알리바바) 쇼핑몰에서 횡행하는 국산 유명화장품의 위조상품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연다.

 

중국 전자상거래 소매와 관련한 과도기 정책 시행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된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2017년 9월 20일 개최)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과도기 정책'의 시행기간을 2018년 연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10곳의 시범 지역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통관신고서 점검과 최초 수입허가증(위생행정허가증) 제출은 요구되지 않게 된다.

 

현재 중국 내에서 이 같은 정책이 시행 중인 지역은 상하이를 비롯해 텐진·항저우·광저우·정저우·선전·충칭·닝보·푸저우·푸지안 등 10곳이다.

 

이 정책과 관련한 중국의 정책시행 내용 발표 원문은 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서 원문 확인 가능하다.

 

◇ 최근 중국 해외직구 관련 세제·통관정책 시행내용

발표 시기 발표 부서 주요 내용
2016.3.24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 4월 8일자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발표
2016.4.8 재정부 등 11개 부처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1, 2차 리스트’ 발표

 

- 1차 (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 2차 151개 품목

 

▲ 화장품·영유아 조제분유·의료기기·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 식품 등)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 요구 조건 포함되어 있음

2016.5.25 해관 총서 ▲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2017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
2016.11.15 상무부 ▲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7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2017.9.20 국무원 상무회의 ▲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8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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