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 처분 중 폐업 못한다!”
화장품협회,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수렴 화장품 영업자의 화장품법 위반행위 적발 후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동시에 행정 제재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이 대표발의(이종성 의원 포함 11인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회원사를 포함한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개정법률(안) 발의 이유를 통해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영업자는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의무 회피 또는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등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