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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법 위반 처분 중 폐업 못한다!”

이종성 의원 대표 발의…확정 전 폐업신고 악용 사전 차단

화장품협회,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수렴

화장품 영업자의 화장품법 위반행위 적발 후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동시에 행정 제재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이 대표발의(이종성 의원 포함 11인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회원사를 포함한 업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개정법률(안) 발의 이유를 통해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영업자는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의무 회피 또는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등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은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위반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 자발 회수 등의 조치 △ 업무 정지 또는 영업 등록의 취소 등을 명하고 이같은 처분에 따라 영업 등록이 취소된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의 등록·신고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해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 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행정 제재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화장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안 제 3조의 3 제 6호·제 7호, 제 6조 제 2항·제 3항, 제 40조 제 1항 제 5호의2 신설)

 

화장품협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오는 6월 1일까지 수렴해 전달할 예정이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 아래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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