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포재생 △ 지방세포증식 △ 항염 △ 근육이완 △ 줄기세포 △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 이중턱 리프팅 개선. 의학 상 검증된 사실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 혹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들과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화장품 게시물 200건을 점검해 화장품법(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광고들의 경우 △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57.6%)가 가장 많았고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27.1%) △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15.3%) 등의 순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지방세포증식·항염·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세포·바르는 보톡스·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로 4분기 중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천748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천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다이어트·미세먼지·탈모·여성건강·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추진과제다. 식약처는 적발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으며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 광고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다. 4분기 중 적발한 대부분의 위반사례는 △ 소염·진통 △ 혈액순환 △ 근육 이완 △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 부상 방지·회복 △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민간 광고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