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 올해 화장품 정책 기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3일(목)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시 마포 소재)에서 ‘2025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 2025년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변경 사항 △ 2025년 제조유통관리 계획 △ 영업자 준수사항 △ 화장품 원료관리 △ 표시 광고 기준 △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과 글로벌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방안,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등에 대한 내용도 비중있게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규제 외교’의 중심 무대 가운데 한 기관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
올 한해 수입 화장품 관련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 www.kpta.or.kr ·이하 의수협)는 오늘(22일) “국내 화장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22일(수) 포스코타워 역삼(3층 이벤트홀)에서 (수입)화장품 관련 주요정책 방향과 화장품 수입절차의 이해 증진, 그리고 관련 부처와 해당 기업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수입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 식약처 화장품 주요 정책 추진 방안 △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 세관장확인제도 관련 요건 확인·품목 분류 사례 △ 화장품 수입절차와 표준 통관예정 보고 △ 병행 수입 화장품 동일성 검사 △ 화장품 품질검사 안내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의무교육 안내 등이다. 이 가운데 표준 통관예정 보고 시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FAQ(자주 묻는 질문집)를 별도로 마련, 설명회 당일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관련해 의수협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화장품 업계 수입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오프라인 진행을 하지 못했던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가 3년 6개월 만에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오는 21일(수)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의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갖는 화장품 산업 관련 대면 설명회다. 이에 따라 이날 정책설명회에서는 △ 2023년 주요정책 방향·법령 개정사항 △ 영업자 준수사항·법정 의무 △ 화장품 원료 관리·안전 관련 기준 △ ICCR 활동·규제조화 지원센터 운영 등 산업계 지원 내용 △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 제조·유통관리 계획과 CGMP 제도 △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위반사례 △ 표시·광고 자문 등 산업계 지원 사항 등 화장품 업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정책설명회를 앞두고 보다 효율성 높은 소통과 원칙·기준 정립을 위해 식약처·평가원의 주무부서(화장품정책과·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