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NMPA ‘치약감독관리방법’ 본격 가동
중국 정부가 화장품과는 별도로 치약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달 25일자로 ‘치약 감독관리조치’ 규범에 따라 치약 규제 요구사항과 현재 시판 중인 치약 등록 요건 간소화에 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23일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이하 SAMR)이 발표한 ‘치약감독관리방법’에 대해 구체화한 제품 등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 판매할 치약 제품은 오는 12월 1일부터 ‘치약등록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등록 진행을 필수화하고 간소화 등록 요건 등의 내용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은 △ 중국으로 수출하는 치약 제품들은 올해 12월 1일부터 제품 출시 이전에 치약등록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고 △ 제품 등록 시 제품 효능에 대한 근거자료 개요도 함께 제출이 요구하되 ‘청결’ 효능만 클레임하는 제품은 효능 근거자료 개요 제출을 면제한다는 것 등이다. 해당 플랫폼은 지난달 22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치약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즉 어린이용 치약은 ‘청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