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발표 이틀 전에 채점기준 공고?”…“납득못한다”
역사적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첫 합격자 발표(3월 13일)를 이틀 앞두고 시험의 채점기준과 성적이의신청에 대한 기준이 발표됐으나 이에 대한 시험 응시자들이 뒤늦은 조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본부(한국생산성본부 시행·이하 운영본부)는 지난 11일 조제관리사 시험의 채점기준과 함께 성적이의신청, 그리고 자신의 답안카드 열람신청에 대한 내용을 공고했다. 운영본부는 채점기준을 선다형과 단답형으로 구분해 발표하는 동시에 본인의 성적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성적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OM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해 그 결과를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발표당일(3월 13일)부터 16일(월) 오후 5시까지다. 그렇지만 응시자들은 “합격자 발표를 이틀 앞두고 채점기준 발표라니, 앞뒤가 잘못된 것 아닌가” “성적이의신청을 받겠다고 했지만 신청기준을 살펴보면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단답형 채점기준 운영본부가 공고한 단답형 문제의 채점기준을 보면 △ 모든 문항은 부분점수 없음 △ 모든 용어는 국립국어원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