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첫 합격자 발표(3월 13일)를 이틀 앞두고 시험의 채점기준과 성적이의신청에 대한 기준이 발표됐으나 이에 대한 시험 응시자들이 뒤늦은 조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본부(한국생산성본부 시행·이하 운영본부)는 지난 11일 조제관리사 시험의 채점기준과 함께 성적이의신청, 그리고 자신의 답안카드 열람신청에 대한 내용을 공고했다.
운영본부는 채점기준을 선다형과 단답형으로 구분해 발표하는 동시에 본인의 성적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성적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OM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해 그 결과를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발표당일(3월 13일)부터 16일(월) 오후 5시까지다.
그렇지만 응시자들은 “합격자 발표를 이틀 앞두고 채점기준 발표라니, 앞뒤가 잘못된 것 아닌가” “성적이의신청을 받겠다고 했지만 신청기준을 살펴보면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단답형 채점기준
운영본부가 공고한 단답형 문제의 채점기준을 보면 △ 모든 문항은 부분점수 없음 △ 모든 용어는 국립국어원 표준어에 준하여 인정 △ 문항에 법률, 규정,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규정, 기준상의 용어만 인정 △ 한글이 답인 경우 영어 표기도 인정 △ 스펠링 오류나 오자는 오답 처리(‘보기’에서 답을 그대로 골라서 기입하는 문항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약어는 정답으로 인정 △ 정답은 1개의 단어인데, 답안에 2개 이상의 단어를 병기했을 시(한영병기 등), 단어 1개가 정답이더라도 다른 단어 1개가 틀리면 오답 처리(오자, 스펠링 오류 포함) △ 외국어 표기의 경우, 발음 가능한 표기는 모두 인정(자·모음이 탈락된 채 표기 시 불인정) △ 성분명의 경우, ‘OOO 성분’ ‘OOO를 함유한 제품’ ‘OOO를 포함한 제품’ 등은 모두 인정 △ 괄호 안에 용어를 답안으로 기입하는 문제의 경우, 괄호 뒤에 연이어 제시되는 단어를 병기 시 정답으로 인정 △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 채점위원 과반수 이상 의견으로 채점 등 11가지다.
특히 이 가운데 ‘계면활성제의 종류 중 모발에 흡착하여 유연효과나 대전 방지 효과, 모발의 정전기 방지, 린스, 살균제, 손 소독제 등에 사용되는 것은 ( ) 계면활성제이다’ 문제에서 정답은 ‘양이온’ ‘양이온 계면활성제’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선다형 문제 OMR 판독 기준
OMR카드에 정답을 표기해야 하는 선다형 문제의 경우에는 △ 답안지는 OMR 스캐너로만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표기사항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볼펜 등)로만 작성해야 하며 점수산출은 OM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름 △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사항을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 △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무효처리 등)을 받을 수 있음 △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함 △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두 개 이상의 답을 마킹한 경우 오답처리 됨 △ 수정테이프 사용 시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등을 제시했다.
답안카드 열람 절차
운영본부는 이와 함께 답안카드 열람에 대한 내용도 공고했다.
응시자 본인이 작성한 답안카드 사본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결과를 이메일 또는 문자로 개별통보하면 방문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답안카드 열람신청 기간 역시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합격자 발표 당일(3월 13일)부터 16일(월)까지며 열람기간은 18일부터 20일까지다. 답안카드 열람은 운영본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에서 할 수 있으며 세부 장소는 개별신청결과 안내 시에 별도로 통보하게 된다. 답안카드 열람은 온라인신청을 거쳐 현장열람만 가능하다.
“시험 전에 마련, 발표했어야” 비판의 목소리
운영본부의 채점기준과 이의신청 등에 대한 공고를 두고 시험 응시자들은 “이러한 기준은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마련해 사전공지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합격자 발표 이틀 전에 부랴부랴 채점기준과 성적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를 한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면피용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단답형 문제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예견됐을 텐데 시험 전에는 특별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가 발표를 이틀 앞두고 채점기준이랍시고 내놓은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
직접 자격시험에 응시한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시험 이후 응시자들이 문항별 배점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과 단답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시험지 반출 금지 조치 등에 대해 비판한 내용들을 의식해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나하고 추정한다”면서 “물론 운영본부가 원칙과 기준에 의해 시행했다고는 하지만 처음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