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 행사독점 강요 △ 판촉행사 기간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하지 않은 행위 △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등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리브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9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할인 행사인 파워팩‧올영픽 등을 진행했다. 행사 기간 납품업체들에게 경쟁사인 랄라블라‧롭스에서 같은 품목으로 행사를 열지 말라고 강요했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에게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받았다.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납품업체에게는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 48만 원을 부당 수취했다. 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납품업체에게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에게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거둬갔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 행사독점 강요 △ 정상 납품가격
쿠팡이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여겨서다. CJ와 쿠팡의 ‘햇반 전쟁’이 화장품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쿠팡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올리브영을 신고했다. 쿠팡의 뷰티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올리브영이 수년 동안 중소 뷰티기업들에게 쿠팡과 거래하지 말라고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다. 쿠팡 측은 “수많은 화장품기업이 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 그동안 납품업자에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했다.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신고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리브영은 이미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납품업체에게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강요해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규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쿠팡은 2019년부터 화장품을 본격 판매했다. 이때부터 올리브영이 쿠팡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화장품기업이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는 설명이다. 또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배타적 거래를 강요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쿠팡은 공정위에 제출한 올리브영 신고서에 △ 거래상 우월적 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광고·판촉행사가 가능해진다.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방문판매법에 도입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은 △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 금지 △ 가맹 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이다. 가맹사업법에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가 시행된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판촉행사로 인해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된 법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했다.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 분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