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그래프 소송’ 대법원까지 갈까
화장품 용기에 막대 그래프를 이용, 성분을 표기한 표장을 두고 LG생활건강과 토니모리가 벌이고 있는 소송전에서 토니모리 측이 1심 결과를 뒤엎고 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해 LG생활건강 측은 “최종 판결문을 입수·검토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건 경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6일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토니모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LG생활건강)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빌리프’ 브랜드의 제품 용기에 천연 유효 성분 첨가량 등을 막대 그래프 모양으로 표기한 제품을 출시했다. 이후 LG생활건강은 “토니모리가 지난 2019년 2월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을 출시하면서 이 같은 막대 그래프(이하 해당 표장)를 따라 해 화장품 용기에 유효 성분을 표기했다”면서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화장품 용기 표기법이 비슷하다는 사실이 부정경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