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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기업정책

‘막대 그래프 소송’ 대법원까지 갈까

1심 판결 뒤집혀…“막대 그래프 표기는 공공영역 해당”

 

화장품 용기에 막대 그래프를 이용, 성분을 표기한 표장을 두고 LG생활건강과 토니모리가 벌이고 있는 소송전에서 토니모리 측이 1심 결과를 뒤엎고 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관련해 LG생활건강 측은 “최종 판결문을 입수·검토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건 경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6일 LG생활건강이 토니모리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토니모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LG생활건강)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빌리프’ 브랜드의 제품 용기에 천연 유효 성분 첨가량 등을 막대 그래프 모양으로 표기한 제품을 출시했다. 이후 LG생활건강은 “토니모리가 지난 2019년 2월 ‘닥터오킴스 수크라테놀 리커버 크림’을 출시하면서 이 같은 막대 그래프(이하 해당 표장)를 따라 해 화장품 용기에 유효 성분을 표기했다”면서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화장품 용기 표기법이 비슷하다는 사실이 부정경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빌리프 포장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구축한 독자 표시 방법’이라고 판단, “빌리프 제품을 나타내는 차별적 특징이 됐다”며 토니모리에게 3천만 원 배상을 판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시는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는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의 포장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

 

당시 토니모리 측은 “LG생활건강의 표장은 제품 형태가 누구에게나 이용될 수 있는 공공재의 영역”이라며 이를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었다.

 

2심에서는 결과가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 원고의 표장은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 소비자들이 해당 표장을 LG생활건강의 빌리프 제품과 혼동할 가능성이 적으며 △ 해당 표장의 화학성분 표시 부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해당 △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화학성분 포함 여부를 전면에 표시하면서 기존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온 막대그래프와 퍼센트 수치 등으로 구성해 원고와 경쟁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허용됨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미와 전망

토니모리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항소심에서 제1심 결과를 뒤집고 토니모리가 승소하면서 사안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 LG생활건강의 대법원 상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생활건강 측에서도 2심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송 진행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허·상표 관련 전문 변호사 A씨는 “1심과 2심 판결에서 보듯 특허·상표·표장 등과 관련한 사건은 언제든 그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 있다”고 전제하고 “화장품 용기 디자인 자체가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요소로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관리 영역 역시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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