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 “공유미용실 결사 반대”
대한미용사회가 ‘공유미용실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10월 8일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공유미용실 반대 입장을 밝힌다. 미용사회 측은 “거대자본이 공유미용실에 투입되면 영세 미용실은 줄도산한다. 공유미용실을 허용하면 창업자가 무분별하게 늘어 미용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는 5일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 총리령‧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이번 입법예고 제3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대한 개정안을 담았다. 개정 내용은 “일반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영업자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시설 및 설비는 공용 사용임을 표시해야 한다”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실은 미용면허 소지자 1인당 각 1개를 허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미용실 한곳에 영업자를 무한정 등록할 길이 열린다. 이는 미용시장 붕괴와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미용사회의 입장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집회를 열어 법 개정을 저지한다는 목표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