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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AI 생성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가상의 전문가로 허위·과장광고 빈발” 지적

인공지능(AI)기술로 생성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기 위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의 대표 발의로 백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백종헌·김기웅·김예지·서천호·최형두·윤재옥·권영진·김기현·성일종·고동진)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21일자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법 제 13조 제 1항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서 ‘광고’‘광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 2조 제 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인 경우도 포함한다)’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백 의원 등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화장품 분야의 경우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나 최근에는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 화장품 등의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한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개정(안) 제 13조 제 1항)”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공포 6개월 경과 후 시행(부칙)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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