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서비스 최종 지불가격 고지 의무화
보건복지부, 오는 11월 16일 본격 시행…위반시 최대 영업정지 1개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미용업소(업주)가 이·미용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월 15일 개정 공포하고 2개월 후인 11월 16일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미용서비스 후 5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 공론화된 후 개정되는 이번 시행규칙으로 인해 앞으로 이와 같은 논란은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돼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경우 의무적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