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장품·뷰티산업 진흥 조례 통과
육성 범위 ‘화장품·뷰티’까지 확대…‘B-뷰티’ 창출 기대 부산시 뷰티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부산시 화장품·뷰티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7일,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경제문화위원회 문창무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화장품·뷰티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뷰티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육성조례를 ‘화장품·뷰티’로 확대하고 진흥 조례로 개정한 데 있다. 즉 제조·판매 중심인 화장품 산업이 서비스 중심인 뷰티산업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특히 화장품 진흥 조례가 경북·충북·제주 등의 지자체에는 이미 제정돼 있는 만큼 시일을 지체하다간 산업 성장의 주도권을 타 시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화장품 진흥 조례가 마련되면서 부산에는 연구개발은 물론 제조·생산공정을 등을 포함한 화장품뷰티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되고 ‘메이드 인 부산’ 화장품 인증제도가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지역 화장품의 특화로 부산의 주력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관광과 스파,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해 K-뷰티에서 ‘B-뷰티’를 내세운 해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