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관련 화장품, 점막·손상피부엔 금지!
황사·미세먼지로 인한 피부 고민이 늘어나는 봄 시즌 개막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각질·피지 등을 씻어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폼 클렌저·보디 클렌저·액체 비누 등)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점막 부위나 상처, 습진 등 손상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화장품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 방법·사용시 주의사항·사용기한 등 각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제품의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면 꼭 전문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내놨다 . 일반 화장품의 경우에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을 경우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과장광고 기준을 위